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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 유통 막아야..
2009.10.07
의원실 | 조회 1182
타미플루, 불법 유통 막아야..
- 일부 약국 처방전 없이 처방, 의사가 임의로 불법 조제 등 적발

식약청이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공급부족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 일부 병의원의 임의조제와 의사 직접조제를 통한 위반 등이 적발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타미플루 유통현황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약청이 16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통해 ‘09. 9. 16 ~ 9. 30(15일간)동안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입고량 대비 출고량이 1,000T 이상 차이 나는 의약품 도매상과 입고량 대비 보험청구율이 저조한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에서 진찰 없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타미플루를 조제해 준것이 3건, 직접 조제를 할 수 없는 대상인 치과의사 및 의원의 조제 2건, 약국이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한 2건, 복약지도 미실시가 1건이었다.

□ 점검결과
(단위 : 개소)
구 분실 시적 합부적합도 매 상39390병 의 원2602555약 국1,5061,5033합 계1,8051,7978

심재철의원은 “식약청의 점검 결과, 의사가 임의로 타미플루를 환자에게 조제하거나 약국이 처방전 없이 처방하는 등의 불법유통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고, “식약청은 타미플루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 10. 7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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