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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위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심평원 개방형직위
2009.10.13
의원실 | 조회 1176
직제규정 위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심평원 개방형직위
- 100%내부임용, 직제규정 위반한 초고속 승진, 비전문가 임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개방형직위 운영은 직제규정을 위반한 초고속 승진, 관련분야 비전문가를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개방형직위 임용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2009년 2월 6개의 개방형직위 임용절차를 통해 개방형직위를 100%로 내부직원으로 충원하였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장은 08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6명의 내⦁외부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들이 응모를 하였고 이 중 5명이 면접에 응시를 하였다. 그러나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의약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당시 개방형직위 운용책임자이기도 했던 최○○ 혁신기획실장이 센터장으로 임용되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의약품 물류흐름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유통정보 기초자료 확보로 객관적인 보건정책 업무지원, 분석정보 제공을 통한 과학적인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0월 출범하였다. 센터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출범 당시에는 심평원 약제실장이 센터장으로 임용되었었다. 당시 해당직위 응모자가 모두 부적격으로 평가되었다면 재공모를 해서라도 적임자를 선발해야 하는데 재공모 절차없이 전문성 없는 내부자를 임용했던 것이다.

신의료기술운영팀은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기획 및 예산, 제도조사 및 법령개선, 관련통계자료 생성 및 정보수집 및 관리를 하는 부서인데 행정직으로 입사하여 25년간 행정직 장기근속자였던 3급 오○○차장이 팀장으로 임용되면서 2급으로 승진이 되었다.

신의료기술사업팀은 신의료기술평가 연구, 관련 인력양성 및 국내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지난 2월 팀장으로 임용되었던 이○○는 1995년부터 심사기준실에 근무하다 지난 2007년 11월 연구직(책임연구원, 3급직)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개방형직위인 팀장(2급 부연구위원)으로 임용된 시기가 2009년 2월로 심평원 인사규정 제20조 승진소요최저연수(3급은 3년)를 채우지 못하고 1년3개월만에 초고속 승진한 사례이다.

심재철 의원은 “개방형직위가 폐쇄된 조직에 경쟁을 유발하여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출발하였는데, 심평원과 같이 비전문가, 승진요건 미충족자들의 승진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된다면 오히려 조직의 성과를 저하시키고 사회적인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하고 “형식적인 개방형직위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9. 10. 13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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