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연금공단의 불법적인 노조운영 행태
2009.10.13
의원실 | 조회 1181
국민연금공단의 불법적인 노조운영 행태
- 감사원 통보도 무시, 정부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6명 더 운용
- 인사·급여·노무부서 등 근무제한 부서에 노조원 불법 근무

국민연금공단이 정부기준에 따른 적정한 노동조합 전임자는 5명인도 불구하고, 11명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조합원이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사ㆍ급여ㆍ노무 등 사용자 측 부서에 절반이 넘는 48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2009.9)를 통해 밝혀졌다.
1. 감사원 통보 무시한, 국민연금공단의 노조전임자 운용
지난 2001년 당시 감사원은 공단의 노동조합원 수가 3,403명으로 정부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5명보다 많은 8명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기준에 맞게 운용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단은 2005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을 거쳐, 2001년 감사원 지적보다 조합원이 307명이나 줄어든 3,09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기준인 5명보다 6명이 더 많은 11명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정부기준을 초과한 전임자에게 2006년부터 2009년4월까지 총 940백만원의 임금을 지원하였다.
2. 노동조합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무제한하고 있는 곳에서 근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고 사용자는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에 누설되는 것을 예방하여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사·급여·노무 등의 사용자 측 부서에 노동조합원이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감사실 감사2부에 근무하는 차장(3급) ○○○은 2007. 9. 11.부터 2009. 5. 15. 현재까지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조합원이 48명으로 부서 현원(87명)의 55.2%에 이르고 있다.
【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인사․노무․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 하여 행동하는 자)
- 비서․전용운전수 및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등을 의미
[표 1] 사용자 측 부서에 근무 중인 노동조합원 현황
(단위: 명)
구 분계3급4급5급6급제한부서 현원(A)8725242414제한부서 근무
노조원 수(B)483122013노조원 비율(B/A)55.2%12%50%83%92.9%

심재철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노조가 감사원의 통보도 무시한채 不法적인 노조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009. 10. 13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03/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0 의원급 다빈도상병 처방건당 약품목수 5.3개로 최고 파일 의원실 2009.10.13 1222
539 직제규정 위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심평원 개방형직위 파일 의원실 2009.10.13 1176
538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관리 소홀 30만건 넘어 파일 의원실 2009.10.13 1303
>> 국민연금공단의 불법적인 노조운영 행태 파일 의원실 2009.10.13 1182
536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224개 기관서 6,662건 적발 파일 의원실 2009.10.12 1220
535 넘쳐나는 요양보호사, 신뢰․전문성 상실 및 관리감독 부재 파일 의원실 2009.10.12 1281
534 70억 들인 공단 건강증진센터, 하루 2.76명 등록 파일 의원실 2009.10.12 1159
533 수검율 괜히 낮지 않아..검진기관 질적 수준 미흡!! 파일 의원실 2009.10.12 1178
532 건강검진기관 기준미비 장비사용, 절차 미준수 등 상태 취약 파일 의원실 2009.10.12 1236
531 건보공단 전산망 안전한가? 파일 의원실 2009.10.12 1278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