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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기준미비 장비사용, 절차 미준수 등 상태 취약
2009.10.12
의원실 | 조회 1236
건강검진기관 기준미비 장비사용, 절차 미준수 등 상태 취약
- 최근 3년간 126억 원 환수당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건강검진비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한해 6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건강검진을 수행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검진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력을 활용하거나 검사유효기관이 지난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등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신고의료인력 검진, 검사유효기간 초과 등 기준미비 장비사용, 검진비 청구착오 등으로 환수결정 건수는 2007년 17,418건에서 2008년 93,886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09년 5월 기준 69,21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수결정금액도 2007년 2억3천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6억3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8년 기준 환수결정건수는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신고된 인력이 아닌 미신고된 의료인력의 검진 4,142건(환수금액 5억8천만원), 검사유효기관 초과 및 기준미비 검사장비 사용이 24,917건(환수금액 약 2억), 검진비 청구착오 4,207건(환수금액 약 8억3천만원), 기타 검사실시 방법 및 검사방법 미준 수 등으로 60,000건(환수금액 약 2억9천만원)등 이다.
심재철 의원은“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강검진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준에 미흡한 의료기관은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건강검진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 10. 12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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