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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제도 시행으로 ‘50년 3조2380억 추가지출, 대책마련 필요
2009.10.20
의원실 | 조회 1086
연계제도 시행으로 ‘50년 3조2380억 추가지출, 대책마련 필요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기여,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크게 증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가 해소되고 2030년까지는 재정지출이 감소하지만, 이후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공적연금 가입기간 연계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시행일인 8월 7일 이후 연금간 이동자의 경우는 각 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추가 연금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계연금 수급자는 ‘10년 3천명, ’20년 3만2천명, ’30년 8만8천명, ‘40년 22만3천명, ‘50년 58만3천명, ’60년 90만7천명, ‘70년10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결과, 연계제도 도입초기에는 반환일시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 미발생으로 인해 지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10년 3,110억원, ’20년 3,480억원, ‘30년 1,770억원의 지출이 감소되어 수지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3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연계제도로 인해 본격적으로 연금급여가 지급되면서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40년 8,320억원, ‘50년 3조2380억원, ’60년 5조7960억원, ‘70년 8조16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계로 인한 연도별 재정소요 전망
(단위 : 십억원)
년 도2010202020302040205020602070연계전 수지차33,00041,54722,625-24,910-99,245-197,853-244,175연계후 수지차33,31141,89422,803-25,742-102,483-203,648-252,340차이311348177-832-3,238-5,796-8,166

심재철의원은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2030년까지는 연금재정 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이후에는 추가 재정지출소요가 커지는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9. 10. 20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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