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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습체납자 3만8천명, 징수율은 7.6%에 불과
2009.10.20
의원실 | 조회 1185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3만8천명, 징수율은 7.6%에 불과
- 장기미납자만 2만 6천명 달해, 악성 체납자 명단공개 해야..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액체납자가 3만8628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보험료 특별관리 대상자 및 징수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의 특별관리대상자(체납기간 12개월,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는 8,310명으로 체납액은 422억원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금액은 66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5.5%에 그쳤다.

올해 2009년도에는 연금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의 기준을 보다 강화한 결과(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 특별관리인원은 38,628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체납액이 2,051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오히려 전년도 15.5%보다 감소한 7.6%(징수액 155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8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징수 현황
- 체납기간 12개월,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자
(’08.12월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관리인원체납액징수금액징수율계 8,31042,2446,63615.7연예인 1691,16052445.2프로선수 559 3,03479026.0전문직 1,038 4,7101,14624.3과세상위업종 6,544 33,3404,17612.5


[표.2] 2009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징수 현황
-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
(’09.8.10.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관리인원체납액징수금액징수율계38,628205,14615,5957.6연예인8451615029.1직업운동가2361,44327519.0전문직2381,08525423.5일반자영자38,070202,10214,9157.3

또한, 지난 2008년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체납자가 많은 지사(100명 이상)는 종로중구 260명, 송파 158명, 구로금천 335명, 영등포 124명, 강서 134명, 북부산 251명, 남부산 175명, 서대구 189명, 남동연수 192명, 서인천 114명, 부평계양 153명, 남인천 104명, 광주 226명, 북광주 156명, 북대전210명, 수원 175명, 안양 151명, 안산 105명, 고양 102명, 구리남양주 128명, 시흥145명, 청주 156명, 천안 114명, 전주 153명,익산113명, 순천 112명, 포항 131명, 구미 123명, 창원 118명, 진주 102명,마산128명, 제주 107명으로 나타났다(*별첨 표 참조).

특별관리대상 중 고액 장기미납자도 총 26,345명에 달하고, 이 중 48개월 이상 되는 대상도 7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특별관리대상 중 장기미납자 현황
(단위: 개월,명)
미납개월구간계24~3536~4748개월이상미납자수26,3459,05516,502788

□ 연금공단이 제출한 특별관리대상에 대한 징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
○ 다수의 영화 및 TV드라마 출연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탤런트 A씨는 ’09.1월 기준, 연금보험료 14개월, 480여만원을 미납하였음
○ ’09.2월 출장방문시 본인은 촬영으로 외국부재중임에 따라 사무실 직원에게 연금제도 및 미납내역을 안내, 분할납부의 납부확약을 받은 후 매월 납부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독려한 결과 ’09.3월, 4월 각각 200여만원씩 400만원을 납부함
○ ’09.9월 현재 일부 남아있는 미납보험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불이행시에는 체납처분 예고 등 후속조치 진행 예정

< 사례 2 >
○ 90년대 중반 데뷔 후 담백한 연기로 여러 드라마에 주연,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는 중견 탤런트 B씨는 ’09.1월 기준, 연금보험료 30개월, 700여만원을 미납하였음
○ 그 간 납부안내를 위하여 전화 등 납부독려를 20회 이상 실시하는 등 이미 충분한 납부독려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자로 전환되지 않아 ’09.5월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집행으로 200여만원을 징수함
○ 압류 집행이후 당월분은 연금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성실 납부 중임

< 사례 3 >
○ 프로야구에서 선발과 불펜을 넘나들며 인상깊은 활약을 보인 강속구 투수 C씨는 ’09.1월 기준, 연금보험료 30개월, 940여만원을 체납하였음
○ 체납자 본인은 제도불신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 및 납부의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09년 2월 미납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당월분은 자동이체 납부신청함


심재철의원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하여,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9. 10. 20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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