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연금 덜 주고, 중복 과다급여
2009.10.16
의원실 | 조회 1155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연금 덜 주고, 중복 과다급여
- 연금수급자 18,592명에게 노령연금 등 30,738,720원을 적게 지급
- 노령ㆍ유족연금 지급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유족연금 중복 과다지급

국민연금공단이 기본연금액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여 18,592명에게 노령연금을 적게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정산업무와 유족연금 등의 중복급여 조정을 잘못하여 환수 및 지급을 잘못해 온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2009.9)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2009.9)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요구건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 18,592명 노령연금 적게 지급
국민연금공단이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에서는 초과기간에 소수점을 절사하지 아니하고 기본연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노령연금 등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용기준을 마련하면서,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고 그 초과기간에 1년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만 인정하고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하여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후 이에 따라 기본연금액을 산정하여 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연금수급자 18,592명에게 노령연금 등 30,738,72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수급권자의 평균 수급기간 동안을 감안하면 1,115,330,400원을 적게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 사례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주민등록번호: 481004-*******)은 1988. 1. 1.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250개월(20년 10개월) 동안 납부한 후 60세가 된 2008. 10. 4. 노령연금의 수급사유가 발생하자 이를 지급하기 위해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면서 20년을 초과한 10개월에 소수점 셋째자리까지만 인정하고 소수점 4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기본연금액을 11,742,775.30047원으로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정하여 매월 978,560원(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0원 미만 절사)을 지급.
이에 따라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지 않고 기본연금액을 다시 산정한 11,750,295.4895833원을 노령연금으로 정하여 매월 979,190원의 연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월 630원(연 7,560원)의 연금을 적게 지급.
[표] 2008년 부터 2009. 4. 30.까지 수급권자의 연금 지급액과 정당금액과의 차이
(단위 : 명, 원)
구 분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계2008. 1. 부터
2009. 4. 30. 현재 까지수급권자수17,2912521,04918,592지급액
(4자리 이하 절사 ①)77,223,389,0601,095,718,5003,147,626,71081,466,734,270정당한 금액
(4자리 이하 미절사 ②)77,252,524,7901,096,106,7903,148,841,41081,497,472,990차이(②-①)29,135,730388,2901,214,70030,738,720예상
(20년)금액(원)1,061,748,00011,318,40042,264,0001,115,330,400

2.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국민연금법』제61조와 제63조이 규정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인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정산대상자를 발췌하여 해당 지사에서 확인 및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감사원이 수도권의 5개 지사를 무작위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추가로 30명으로부터 79,724,000원을 환수하여야 하고, 80명에게는 160,349,000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나머지 지사도 연금액 사후 정산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표] 수도권 5개 지사의 연금 정산업무 재확인 명세
(단위 : 명, 원)
지사명확인대상환 수추가 지급대 상금 액대 상금 액○○○113001316,971,000□□□110001427,075,000◀◀◀80311,475,0001419,239,000▷▷▷1582360,827,0002574,438,000▽▽▽13947,422,0001422,626,000계6003079,724,00080160,349,000

【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 】▸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주민등록번호: 4506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은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결과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각각 1,750천 원, 3,600천 원으로 A값(2006년도 1,566천 원, 2007년도 1,618천 원)을 초과하여 재직자노령연금 대상인데도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하여 5,992천 원(2006년 4월 ~ 2007년 12월)을 과다 지급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주민등록번호: 430321-******, 울산광역시 남구 동 ¤¤¤)는 국세청 과세자료 확인 결과 2006년도 월평균소득금액이 1,970천 원으로 A값(1,566천 원)을 초과하여 연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계속 지급하여 1,181천 원(2006년 4월 ~ 2006년 12월)을 과다 지급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주민등록번호: 6807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는 2000. 11. 24. 최초 수급권 발생 후 5년이 지난 2005년 11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2006. 3. 23. 법 개정으로 2006년 3월부터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각각 110천 원, 130천 원으로 모두 A값(2006년도 1,566천 원, 2007년도 1,618천 원)에 미달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1,560천 원(2006년 4월 ~ 2007년 12월)을 추가 지급하지 않음

3. 유족연금 등의 중복급여 조정 부적정
『국민연금법』제1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나 유족급여 등을 받을 경우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2003년 1월부터 2009년 3월사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사망자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74명을 대상으로 연금의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31명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유족연금액 105,122,450원을 과다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연금의 중복 급여가 제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 】▸ 2003. 2. 25. 산재사고로 사망한 ○○○(주민등록번호: 560809-******)의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자(가입자의 배우자)인 ○○○(주민등록번호: 561123-******)가 「국민연금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월 336,080원)를 받으면서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월 661,720원)를 중복하여 받고 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3월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11,133,27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31명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의 연금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4월까지 유족연금액 105,122,45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심재철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기본적인 기본연금액 산정과 연금정산업무를 잘못하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하루빨리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009. 10. 16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101/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60 연계제도 시행으로 ‘50년 3조2380억 추가지출, 대책마련 필요 파일 의원실 2009.10.20 1086
559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3만8천명, 징수율은 7.6%에 불과 파일 의원실 2009.10.20 1185
558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 3년간 5,744건, 행정처분 3,151건 파일 의원실 2009.10.19 1156
557 6년간 360억 투자한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효과성 의문 파일 의원실 2009.10.19 1196
556 실효성 없는 국립의료원 직장보육시설, 지난해 예산집행률 0% 기록 파일 의원실 2009.10.19 1128
555 진흥원, R&D사업 기술료 사용 부적절 파일 의원실 2009.10.19 1108
554 진흥원, 경영효율화 낙제점에도 14억 성과급 지급 파일 의원실 2009.10.19 1108
553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 파일 의원실 2009.10.18 1244
552 진흥원, R&D사업 수행하며 관련규정 소홀 파일 의원실 2009.10.16 1133
>>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연금 덜 주고, 중복 과다급여 파일 의원실 2009.10.16 115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