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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평가손실 2,997억 발생
2009.10.20
의원실 | 조회 1191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평가손실 2,997억 발생
- 지난해에도 평가손실 5,271억 누락으로 지적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해외유가증권 대여거래에 따른 재투자(이하 대여사업) 자산이 2,997억(2.4억달러)이나 평가손실이 발생되었으며, 2008년에 발생된 평가손실 5,271억도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보고도 않고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2009. 9)>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단의 대여사업에 따른 평가손실은 2007년 1,124억(0.9억 달러), 2008년 5,271억(4.2억 달러), 2009. 8.말 기준 2,997억(2.4억 달러)으로 2008년 기준으로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그 규모가 크다.(1$ = 1,248.95원)

특히 2009. 9. 감사원에서 실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수익․위험성 검토가 미흡하였고, △5,271억의 평가손실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 4.부터 공단은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유가증권 대여방식은 증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증권대여사업[논 캐시(Non Cash) 방식]과 달리, 증권을 대여하고 수취한 현금담보금으로 다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캐시(Cash) 방식]이다.

공단의 대여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주요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추진과정 부적정
「국민연금법」 제101조 제2항에 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차입거래 등을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할 담보금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한 후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2005년 4월 대여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법」상 허용되는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은 채 추진하였고, 위원회에서도 대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 회계처리 부적정
국민연금기금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원칙과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포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2005년 6월부터 대여사업을 한 이후로 자산, 부채와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이를 감독하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공단이 제출한 결산서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2008년 12월 말 현재 현금 담보금이 7조 5,097억 원(59억 7,200만 달러)에 이르고, 현금 담보금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6조 9,826억 원(55억 5,300만 달러)이며, 그 평가손실이 5,271억 원(4억 1,900만 달러)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각각 부채(7조 5,097억 원), 자산(6조 9,826억 원) 및 평가손실(5,271억 원)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해외유가증권 대여 수익 1,476억 원(1억 2,800만 달러)만을 계상한 채, 나머지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같은 금액만큼의 부채, 자산 및 평가손실이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1]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 관련 재투자 현황
(2008. 12. 31. 기준, 금액 단위: 미화 백만 달러)
재투자 자산투 자 금 액(A)공정가액 평가
(B)평가손익
(=B-A)△△△◇◇◇합계▶▶▶증권(▽▽▽)1,1791,9743,1532,784△369Bank Note1,208951,3031,281△22회사채-220220206△14CD1,0051251,1301,116△14RP1076113113-정기예금53-5353-총 계3,552
(4조 4,669억 원)2,420
(3조 428억 원) 5,972
(7조 5,097억 원)5,553
(6조 9,826억 원)△419
(△5,271억 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 운용수익률 산정 부적정
공단은 대여사업에 따른 평가손실 5,271억 원을 누락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투자수익을 166억 원으로, 운용수익률을 0.01%(=166억 원/235조 7,901억 원)로 계산하여 2009년 2월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재무제표에 누락된 대여사업에 따른 평가손실 5,271억 원(2005년 평가이익 252억 원, 2006년 평가이익 1억 원, 2007년 평가손실 1,088억 원, 2008년 평가손실 4,436억 원)을 반영하여 2008년 운용수익률을 재계산한 결과 투자수익은 △4,270억 원(166억 원 - 4,436억 원), 수익률은 △0.1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자수익이 4,436억 원, 운용수익률이 0.19%p 높게 산정된 것을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표 2] 2008년 운용수익률 재산정 결과
(금액 단위: 백만 원)
구 분국민연금공단 결산서 기준해외증권대여사업 평가손실 반영시투자자산 평균잔액235,790,079235,790,079수익금16,640△ 427,006수익률0.01%△ 0.18%
자료: 국민연금공단

심재철의원은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연금기금을 공단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외유가증권 대여사업을 추진하였고, 운영결과에 따른 평가손실을 결산서상에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지적하며 “기금투자에 있어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2009. 10. 20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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