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 2019.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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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60 | |||||||||||||||||||||||||||||||||||||||||
국세청 과오납 국세환급금 9,444억원(‘14~’18) 급증
2014년 1.37조원 → 2018년 2.32조원으로 68.7% 증가, 5년간 총 10.1조원 5년 간 국세 환급가산금(이자)만 8,028억 원으로 총 환급액의 8% 차지 5년 간 미수령 환급금 2,235억 원, 국고 귀속된 환급금 118억 원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인 국세환급금이 5년 새 68.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 동안을)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37조원에서 2018년 2.32조원으로 급증했다.
5년 간 9,44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세환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한 경우 환급해 주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세금부과 과정에서의 오류가 큰 원인이다.
<최근 5년 간 국세환급액> (단위: 억 원)
5년간의 국세환급액은 10조1,482억원이었으며 환급에 따른 가산금 즉, 이자액은 같은 기간 8,028억원으로 전체 국세환급액의 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의 과오납 징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같은 기간 국세환급 대상자에 해당되었지만 수령해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총 2235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환급금은 총 118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미수령 환급금 및 국고귀속 환급금> 단위: 억원
심재철의원은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으로 민법상으로는 부당이득의 반환과 같다”며 “행정처리와 시스템으로 과오납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매년 국세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 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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