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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거듭된 거짓 해명이 유감이다
2019.05.07
의원실 | 조회 2032

유시민의 거듭된 거짓 해명이 유감이다

 

 

유시민씨는 드러난 학생 지도부만 진술해 배후를 안 드러냈고, 이해찬씨와는 학생들 앞에서 멱살잡이해 어쩔 수 없이 진술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시민씨는 드러난 학생지도부 뿐 아니라 복학생 9명의 행적을 상세히 기술해 김대중 씨를 추종하는 국민연합의 사조직인 민청협이 복학생들을 통해 재학생에게 폭력 가두시위를 사주했다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중 내란음모혐의의 밑그림이 된다.

 

유시민은 진술서에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줄 알면서도 자신의 진술서에 김대중, 민청협이해찬을 인용부호까지 표시해 적었다. 멱살잡이 하는 광경을 보여서 이해찬의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진술해야했으며, 이해찬만 적어야 했었다. 그런데 이해찬이 시국성토대회를 하게 마이크를 넘겨달라고 했다는 진술까지 한 것은 유시민의 해명이 궁색함을 증명한다.

 

이때 웬 복학생 한 명이 와서 모든 학생이 다 수원으로 가기에는 버스 15대로는 부족하니 남은 학생들끼리 시국성토대회를 하게 마이크를 넘겨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총학생회장도 없고 원례 계획에도 없는 순서이니 나로서는 어쩔수 없다라고 대답하면서 마이크·스피커 등을 철거시켰읍니다. 그런데 그 복학생이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를 비난했기 때문에 저도 뭐 잘못한게 있느냐?“면서 약 5분간 다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복학생이 바로 학기초부터 민청협회장이고 김대중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사회학과)이었읍니다.(유시민 진술서 1980.6.12.)

 

5.22.까지 합수부 중간수사 발표 때만 하더라도 이해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청협회장이고 김대중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사회학과)”라는 유시민의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고 이후 신군부는 복학생이 중심인 민청협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은 드러난 학생 지도부뿐만 아니라 복학생들 9명의 정치구호로 재학생의 가두시위를 교사한 배후 정황을 상세 진술했고, 6.17. 이 중 미체포자 복학생 5명이 지명수배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계엄사 수사는 민청협으로 급반전해서 복학생들의 행적을 집중 조사한다.

 

7.4. 최종 수사 발표 때는 5.22. 합수부 중간수사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민청협 회원 5(지도부와 1명의 관련 복학생)과 민청협 회장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포함시켜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재판에 회부한다. 유시민씨의 진술서에 언급된 복학생 총학생회장 등 3명이 검찰측 핵심 참고인 진술을 해 그 외 2명의 복학생(, ◯◯)이 피고인에 포함되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77명 중 2명이 지명 수배 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다른 피고인의 핵심 증인이 된다.

유시민를 비롯한 학생운동권 17(복학생 8명을 포함)이 검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나, 검찰이 증인청구한 법무사작성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로 판시된다.

 

학생회에 관련해서도 유시민은 선언문 작성 책임자, 플랫카드, 현수막, 유인물 복사 등 전방위적 진술로 학생회 임원중 다수가 지명수배 되고 체포되었다. 유시민이 진술로 말미암아 14명이 심재철의 혐의를 입증하는 합수부 진술을 했으며 그 중 한명은 4차례까지 취조를 받으며 진술서를 제출해야했다.(서울대 학우 중 유시민만 검찰측 참고인진술서 작성)

 

하지만 유시민을 제외한 다른 학우들 14명은 합수부에서 학생 총회 등 공소사실에만 국한해 최소한으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서의 분량이 2~8쪽 인것은 물어보는 것만 최소한 진술하는 학우들간의 불문율 때문이다. 당시 다른 학우들 진술서 분량을 보면 유시민은 자신이 학생운동가의 수칙에 따라 기술했다는 알릴레오 발언이 얼마나 궤변인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시민씨가 심재철의 지시로 여학생이 돌멩이를 공사장에서 핸드백에 실어 날라 한 트럭분의 돌을 시위에 사용했다는 진술은 서울대 폭력시위의 정황증거로 채택된다. 유시민이 심재철의 지시로 여학생들이 돌멩이를 실어 날랐다고 진술해 이 건으로만 2명의 학우들이 끌려와 2회 이상의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 이 화형식 준비는 이○○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001202)

- 가정대 여학생들이 공대 공사장 쪽에서 돌을 주어 날랐습니다.(001226)

(유시민 진술서 1980.6.12.)

 

검찰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서 공소장 내란모의 부분에 폭력시위를 기재했다. 신군부가 ‘4.19와 같은 시위로 사회 혼란을 틈타 김대중씨가 집권을 모의했다고 한 것이다. 유시민의 진술을 근거로 신군부는 서울대의 폭력시위로 정황으로 몰아가려 했다. 다른 대학에서 상여 화형식, 화염병, 각목이 사용된 것을 근거로 서울대도 폭력시위가 일어났다는 식의 조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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