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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노조가입! 대한민국 노사관계 위협!
2021.06.29
의원실 | 조회 921

다음달부터는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돼 
노사관계에 먹구름이 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곧, 회사와 관계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한 뒤 
노조활동이라며 사업장을 맘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직원이 아니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문정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활동과 사업장 출입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사업장별로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친 것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그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활동이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원이 됨으로써 당장 곳곳에서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이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히 예상됩니다.

복직투쟁 뿐만 아니라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원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됐으니 
앞으로는 외부세력이 특정사업장을 노리고 작전을 펼 수 있게 됐습니다.

곧, 다른 회사에서 해고된 민노총 소속 강경파들이나 
시위 전문 실업자들이 특정 회사를 목표로 노조와 짜고 
집단적으로 노조에 가입해 노사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파업이나 시설 점거 때도 사용자는
 다른 사람을 투입해 회사를 가동하는 대체근로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노사간 힘의 균형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상탠데, 
여기에 노조 편향적인 조치가 다음 달부터 시행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에는 더욱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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