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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지도부가 모두 피고인·피의자!!
2021.06.03
의원실 | 조회 991

법무부는 영어로 Department of Justice입니다. 
곧 Justice, 정의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다룬다는 법무부에서 장관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박범계 장관이 처음입니다.

법무부의 2인자인 이용구 차관도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최근 사직했습니다.

이차관은 지난해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택시기사 폭행은 통상 
가중처벌을 하는 범죕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승인해준 책임잡니다.

김 총장은 또 재직 중에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 있다가 총장이 되기전 잠시 퇴임한 동안에는 
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일 때는 처벌하겠다고 하다가 
변호사가 되자마자 처벌을 막겠다는 것이어서 
전형적인 이해충돌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잡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핵심 위치에 있는 
고위인사들부터가 피고인, 피의자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법질서를 지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부처의 고위 간부가 업무와 연관된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을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 관례였고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들어서는 이같은 상식이 묵살되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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