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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내 사조직 '인권법'해체되어야!!
2021.04.30
강익수 | 조회 1059


법원내 사조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체 명단이 
언론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법연구회를 만든 초대회장은 현재의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인권법은 판사 31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460여명, 
그러니까 전체 판사 3,214명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14%지만,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판사의 42%를 차지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결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술단체라고 명분을 대고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어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와 다를게 없습니다.

인권법 판사 중 상당수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에 다름아니고, 
인권법은 문정권의 전위대 역할도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라고 
찬양했던 류영재 판사가 인권법 소속입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던 오현석 판사도 인권법 소속입니다.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인권법 출신입니다.

인권법 회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마음에 안드는 
판사를 탄핵으로 쫒아내려고 외부에 거짓말까지 하다 들통났습니다.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이 특정 사조직에 의해 장악돼 있다면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겠습니까.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가 김영삼 정부 때 해체됐고, 
법원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때 해체된 바 있습니다.

그 우리법연구회를 이어받아 만든 법원내 사조직인 인권법연구회, 즉각 해체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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