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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등에 업은 야당의 갑질, 국민은 분노한다.
2015.12.09
의원실 | 조회 1786

12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하고, 또 통과시키기로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법규까지 야당은 가로막고 있다. 야당의 갑질이 극심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야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갑질전문 정당인지 궁금하다. 야당이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당인지, ‘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발목만 잡으면 충분하다’는 발목 전문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 야당은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와 고용확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제 외면 정당인 듯하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약속한 노동개혁 법안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갑질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이 같은 갑질의 배후에는 바로 선진화라고 위장도색을 한 국회후진법이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을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로 정해놓음에 따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리고, 지금의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는 반민주화법이다. 국회법은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 합의 안 해주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민생마비법이고, 야당이 허락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 야당독재법이다. 야당의 갑질로 19대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해야 할 법안처리도 못하는 최악의 국회가 되고 있다. 국민의 뜨거운 분노로 갑질 야당, 민생마비 야당을 응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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