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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당규 위반을 바로잡고 다시 서야
2018.04.03
의원실 | 조회 1458


무너진 자유민주 진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문재인 정권의 독재적 횡포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자유한국당이 당헌 당규 위반 상태를 바로잡고 올바로 다시 서야 한다.

첫째자유한국당 선출직 최고위원의 정수는 5명이지만 현재 여성을 포함해 3명이 공석으로 이는 당헌 위반이다.

 

당헌 제28조 제3항은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유가 발생하면 보궐선거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당의 헌법이라 할 당헌 어디에도 잔여임기 2개월 미만이 아니면 당 대표의 판단에 따라 안 뽑아도 좋다는 규정이 없다.

 

현재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는 결원으로 인한 흠결은 물론 홍준표 대표에 의해 정기적인 개회조차 이뤄지지 않아 그 기능이 상실된 빈사 상태가 되고 말았다.

 

결원에다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현재의 깜깜이 최고위원회의를 홍 대표는 즉시 정상 상태로 복구해 야당의 주요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둘째당헌 당규에 명시된 상임전국위원회 역시 월 2회는 고사하고 주기적으로도 열리지 않아 이 역시 형해화되었다.

 

당헌 제25조 제2항은 상임전국위원회에 관해 정기회의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당헌은 시·도위원장지방자치의회 의원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 등이 참여하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당규의 유권해석이나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대표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셋째최고위원회의 당규 제2조 제2항은 취약지역과 외부영입인사를 우선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홍 대표는 지금까지 2차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이런 고려를 하지 않아 당규를 앞장 서 위반했다.

 

넷째지금껏 열리다가 홍 대표 취임 후 사라진 최고·중진연석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홍 대표는 당헌당규 근거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당의 오랜 관습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묵살한 것이다.

 

최고·중진연석회의는 2004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쉬지 않고 주기적으로 열려 온 회의체로서 14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면 관습 당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홍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명문화된 근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무처 당규 제5조 제6항은 기획조정국 업무로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이다최고위원회의나 최고·중진연석회의 등 당의 여러 기구는 당내 문제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대여 공격의 포문을 여는 최전선 회의체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 대표는 형해화된 당의 주요 기구들의 기능을 원상복구해 야당으로서의 대여 견제기능을 살리고 자유한국당도 살려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저조한 지지율에는 홍 대표 자신의 언행에서 기인한 바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홍 대표도 잘 알 것이다.

 

홍 대표는 공식적인 회의를 회피하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외면하는 등으로 사당이니 독선·독단이니 하는 단어들이 더 이상 언급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한반도를 둘러싼 예측불가의 안보 위협 속에서 자유한국당은 역사적인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고 자유민주 진영의 지형이 다시 복구되도록 더 늦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기존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고 올바로 다시 서야 한다.

 

2018. 4. 2.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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