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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9] 건보공단, 보험료 천억 날려
2003.12.09
의원실 | 조회 1747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들의 기록을 삭제하는 바람에 1000여 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단측은 법원 판결에 따른 조처일 뿐 행정 착오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병원진료를 받아 보험급여가 지출됐을 경우 이를 강제 환수할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99년 임 모씨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임 씨의 손을 들어줬고, 공단측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전에 체납자에게 부과했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도 취소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대상자는 147만명 그 액수는 638억원입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의 행정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바람에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있던 돈을 걷어들여야 할 데이터조차도 600억을 날리고 이미 거둬들인 400억도 토해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기자: 결과적으로 모두 1000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단측은 옛 의료보험법에 사전통보 의무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규 미비로 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났으니 돈을 돌려주게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황용하(건강보험공단 차장):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개별적인 통지를 해야 된다는 판결이 있어서 그 전에 고지했던 부분을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공단측은 또 전산자료 삭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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