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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선관위, MBN 심재철-이재정 여론조사 위법 결론
2020.04.10
의원실 | 조회 970

"같은날 나온 경인일보 여론조사와 심각한 편차"

여론조사 업체 과태료 1500만원 처분

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매일경제신문·MBN이 발표한 경기 안양 동안을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公表) 금지 판정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3.5%,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31.8%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 지지율은 44.3%, 심 후보는 40%였다. 두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업체는 ‘알앤써치’였다. 한 업체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심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서고, 다른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 범위(±4.3%p) 내인 4.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두 후보 지지율도 각각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여론조사심의위는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심재철 의원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최근 매일경제신문·MBN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 금지 판정을 내렸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매일경제신문·MBN 여론조사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 금지 판정을 내렸다”며 “법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기관인 알앤서치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경인일보의 조사는 ‘기준 준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후보는 “일부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이 기준이 못 미치는 왜곡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행위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8/20200408024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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