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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스크한국]새로 구입한 차량이 '리콜 대상'… 소비자 불안 잠재울 법은? [이경아의 국회 이코노미]
2019.10.25
의원실 | 조회 696
국토위, '자동차 하자 피해' 소비자 보호 법안 논의 중

리콜명령이 내려진 차량 [사진=연합뉴스]
안전 문제로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된 자동차가 약 48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리콜 대상인데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이륜차가 7010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자 자동차 제조사 등 37곳은 리콜 대상인 4777대가 실제로 별다른 조치 없이 팔려나갔다고 인정했다.

자동차 제조·수입 업체별로는 르노삼성 자동차 QM6와 SM6가 643대가 팔렸고, 현대기아차 제네시스와 카니발이 594대 팔렸다. 수입차량은 BMW코리아 335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234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87대로 확인됐다.

여기에 국토부의 추가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리콜 대상 차량도 3815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렉스와 싼타페 등 현대기아차가 1362대로 가장 많았고 벤츠가 670대, 포르쉐가 447대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리콜 대상 자동차를 구입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자신의 차량이 리콜대상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현행법에서도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또는 환불 요구와 관련된 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환·환불 중재는 차량제작사 등과 구매자 모두가 수락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량제작사가 중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동차의 하자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교환·환불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개정안은 국토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제조자가 리콜차량인 것을 알고 판매했는지,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는 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andrea.lee@wikileaks-kr.org

출처 :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6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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