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10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 기준을 최근 국채의 3년간 평균수익율의 120%서 100%로 낮추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구간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그동안 높은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이용은 61만명에 총 1조7천억 원이 지원되었다. 이자부담액은 3천8백억 원에 연체자가 2만9천800명에 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기준은 2.2%에서 1.83%로 낮아진다.
심 의원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고액의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심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대출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