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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위법 아닌줄 알면서도... 공익제보자 고발한 정부
2019.10.25
의원실 | 조회 425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지난 1월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불법성이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고발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명백한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공익 목적의 제보를 옥죄겠다는 목적으로 공공의 힘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에서 입수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외부 법무법인 2곳의 법률 자문 결과를 확인한 결과, 2곳 모두 사실상 신 전 사무관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폭로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법률 자문 문건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송은 신 전 사무관의 KT&G 관련 동향보고 문서 유출과 관련해 "신재민이 서울지방조달청 9층에 있는 공용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던 이 사건 문서 파일을 출력해 기자에게 보냈기 때문에 절도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애초부터 해당 문서가 기재부의 고유 업무를 위해 생성돼 기재부가 비밀로 취급해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회사 고유 업무와 관계없는 문서이므로 회사 소유 문서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성립 여부도 마찬가지다. KT&G 경영 현황 등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를 다퉈 봐야 명확해진다"며 "당시에는 국채 발행 등 민감 사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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