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반국가단체 강제해산 개정안 발의 | 2012.0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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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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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 2012년 7월 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해산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ㆍ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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