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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설]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에 소멸시효가 웬말인가
2019.10.25
의원실 | 조회 593


소멸시효를 넘겨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만5512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수는 3705명에 불과했다. 불과 4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33조1천405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21억3600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는 물론이고 5000만원 이상의 체납을 한 사람중에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거나 최근 2년간 5만 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을 하고 5만 달러 상당의 국외자산을 지녔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최근 1년간 3회 이상 국외출국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도 해당된다.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해 동산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밀린 세금을 갚아 체납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출국금지가 해제됨은 물론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버텨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도 있다. 일반적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체납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0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출국금지를 해제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거의 2000명에 달한다. 세금을 내고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548명에 그쳤다. 소멸시효가 세금 회피 수단이 되는 셈이다.

말이 안되는 일이다. 안그래도 지난 6월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선언한 정부 아닌가. 실제로 정부의 의지는 강경하다. 앞으로는 재산은닉 혐의가 보이면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해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심지어 인권침해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체납자들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까지 도입할 정도다.

이런 마당에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시간만 지나면 떳떳하게 해외여행까지 하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도 고액 체납자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말소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체납 세금 징수에 강경하다.

우리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할 일이다. 악질 ‘세꾸라지’에대한 출국금지에 소멸시효는 없어야 한다. 시효가 다가오면 재차 출금 조치를 내리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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