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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재철, 북한 석탄 올해 시가 23억원 국내 반입 확인
2019.03.26
의원실 | 조회 521
재철, 북한 석탄 올해 시가 23억원 국내 반입 확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관세청이 올해 1월 2일 국내반입된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원 상당)의 불법 반입을 뒤늦게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3월 7일에도 북한산 석탄 1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 국내반입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2건의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건을 통과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으며, 국내 반입 완료 이후 동종업계의 제보에 따라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된 북한 석탄은 국내에 물량이 풀려 소비되었고, 일부 석탄은 제철소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어 연이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1월 2일 북한산 석탄 1,590톤(시가 2억 원 상당)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K씨(남, 61세)와 해운중개회사 대표 D씨(남, 49세) 등 3명도 대외무역법위반 등으로 입건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관세청에서는 1월 2일 북한산 석탄 확인 및 고발건에 대해 쉬쉬하다가, 1월 20일 심재철 의원이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뿐만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3월 7일에 북한산 석탄 13,250톤(시가 21억 원 상당)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남, 49세)와 B씨(남, 46세) 및 석탄운송을 중개한 해운중개회사 직원 C씨(여, 40세)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등으로 입건하여 주범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관세청은 위 2건의 사건 모두 국내반입 통관 과정에서는 적발해내지 못했고, 국내 반입 이후 경쟁업체로 추정되는 제보에 따라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북한산 추정 석탄은 이미 국내에 반입이 완료되어 물량이 풀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물량은 발전소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북한산 석탄 조사발표에 이어 추가적으로 북한 석탄의 국내반입이 확인됨에 따라 관세청의 늑장·부실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이 통관과정에서 북한 석탄을 적발하지 못하고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서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일부 북한산 석탄은 제철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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