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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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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0 책임당원에게 투표권 주어 일거양득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08
책임당원에게 투표권 주어 일거양득해야
- 당세와 재정의 확충 동시 달성 -

현재 규정된 경선방식은 대의원, ‘대의원이 아닌 당원’,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2 : 3 : 3 : 2 의 비율이

다. 그런데 대의원 규모가 당헌에 ‘1만명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의원이 아닌 당원’과 일반국민의 

숫자는 자동으로 각각 1만 5천명 이내가 된다. 결국 대의원, 대의원이 아닌 당원, 일반국민 모두 합쳐서 최대 4

만 명 이내의 숫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해 대통령 후보를 뽑도록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는 대의원,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 : 2 : 3의 비율로 진행된 지난 2004년 7월의 대표

최고위원 선거로, 당시 여러 여건 때문에 ‘일반 국민’은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체육관에서는 9천여 명의 

대의원 중 5천여명이 실제 투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같은 ‘체육관 소수 투표’ 방식은 본선 필승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열광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는 대선 필승의 시나리오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참여를 최대한 늘려 바람몰이와 흥행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십 만 명의 

책임당원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해 전국을 돌면서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당원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당비는 내면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면 도대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천원 이상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해야 책임당원이다. 그러나 이번 경선의 경우 선거권을 가

지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선거일 전 30일 전까지 당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 등으로 정하면 될 듯하다.(

실제적으로는 선거일 3개월 전까지는 입당해 착실하게 당비를 납부해야만 하므로 당비를 대납(代納)하는 등 선거

일 직전에 집중 동원되는 등의 과거의 폐단은 크게 막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책임당원 수십 만 명 전원을 선거권자로 흡수하되 이 가운데 2/5는 대의원 선거권자라는 명칭으로, 나머

지 3/5은 책임 선거권자라는 명칭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에게 모두 투표권을 주게 되면 귀속의식도 강화되고 현재의 지지도로 보아 당세도 크게 확

장될 것이다. 또한 책임당원의 급증은 당 재정의 확충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이득으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필승을 위해선 흥행의 성공이 필수적이다. 


2007. 1. 31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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