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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2017.04.10
의원실 | 조회 1536

문재인 후보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 인사규정에도 안맞는 부적절한 채용 -

- 황제휴직 배경에 한고원 직원의 거짓말 비호 드러나 -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6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고발한다며 이른바 팩트체크 ‘Q&A’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문 후보측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민주당 사이트와 문 후보 블로그에 공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량 유포되고 있다.

 

이는 헌법의 최고 수호자가 되고자 하는 문재인 후보측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1. “문 후보 아들이 휴직 중 불법 취업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다는 문 후보측의 주장은 허위사실

 

문 후보측은 무급 인턴 활동은 사전에 허가받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임, 불법이라는 심재철 의원 주장은 거짓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심 부의장실이 해당 어학원에 확인한 결과 문준용 씨가 휴직신청서에 기재한 해당 어학원의 “Certificate of English-intensive Course” 즉 영어집중코스에는 인턴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문 씨의 휴직신청서에는 3월 한 달 만 등록된 서류가 첨부됐다.

 

그런데도 문 후보 측은 20084월에서 6월까지의 불법 인턴취업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실제 3월 한 달 짜리)에 포함되어 있는 무급 인턴쉽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었던 것임. , 이미 허가(승인)받은 어학연수를 이수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결론은 문준용씨가 미국 영어학원 어학연수 명목으로 허가받은 휴직기간 중 미국 내 인턴취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37조의 겸직금지 규정 위반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자체 인사규정의 겸직금지의무·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으로 파면에서 견책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공운법 제372항에는 취업의 경우 유급이냐 무급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고원은 문 씨는 인턴업무에 대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자신들도 문 씨의 미국 내 인턴취업을 언론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공식 답변했다. 유일호 부총리도 330일 기재위에서 문 씨의 인턴취업은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미국 전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르면 문씨의 경우 학생 비자로 일정 기간 트레이닝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 미국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 거짓말로 황제 휴직을 허가한 한고원의 조직적인 비호 의혹

 

문씨의 휴직 후 복귀를 전제로 황제 휴직이 결정된 2008222일 한고원 인사위원회에 첨부된 문 씨의 미국 어학원 등록증명서는 200833일부터 2008328일까지의 불과 25일짜리였다. 문 씨는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FUSEBOX라는 웹디자인 업체에 인턴취업을 했다    

 

한달 미만 어학원 등록서류를 가지고 한고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08년 가을학기 석사과정 수학을 위한 전단계로 6개월간의 어학연구과정에 등록한 상태라며 문 씨가 6개월 등록을 한 것처럼 인사위원회에 허위 보고했다. 회의록을 보면 결국 최초에는 2년의 휴직을 원했으나 제동이 걸려 6개월 휴직으로 결정났고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간사의 허위 보고 후)

OO : () 현재 등록은 어학연수과정만 완료된 상태이므로 지금의 2년의 휴직을 명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장: 우선 일차로 금년도 8월 말까지 휴직을 허락한 후 석사과정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은 후 2년 기간으로 휴직 연장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며, 동 기간 중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즉시 복귀조치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간사의 허위보고로 문 씨는 한 달 미만짜리 어학원 등록서류로 6개월의 어학연수 명목 황제휴직을 얻었고 이후 휴직은 23개월까지 재연장된다.

 

한고원 인사규정 제43(휴직의 효력)에는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복직신청을 하여야하고, 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6(직권면직)에는 휴직기간이 만료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내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직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문씨는 14개월 재직한 한고원에 복귀를 전제로 23개월 황제 휴직을 누린후 복귀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서 제출)해 불법 인턴취업기간까지 포함한 37개월치 퇴직금을 수령한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며 이 배경에 인사위원회 간사의 실수를 넘어 특혜의 정황이 농후하다.

 

 

3. 문준용 씨의 5급 채용 자체가 한고원 인사규정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채용

 

한고원 인사규정상 일반직 5급의 자격기준은 정부출연기관의 5급 상당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그러나 졸업 예정자인 문 씨의 응시원서에 경력, 자격 및 면허칸은 비워져 있었다. 토플성적은 동영상 업무와 관련이 없고, 관련분야 주요 업적란의 3개 수상실적은 통상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응시마감 때 서류 미비는 물론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5급 자격기준에도 미달하는 사람이 동영상 분야에 단독 지원해(동영상 분야 채용이 고시되지 않았음에도) 연봉 3,465만원(성과급 별도)자리에 합격한 것을 과연 공정하다 할 수 있나?

 

200612월 문 씨와 함께 채용된 일반직 외부응시 마케팅 분야 합격자 K씨가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을 졸업하고 3년여의 마케팅 실무 경력자였던 것과도 선명히 대비되고, 문 씨가 채용된 지 7개월 후 문 씨와 동일한 동영상 부문 직종 공모가 경쟁률 26:1 이었는데 (문씨 때는 1:1) 이 때 합격자가 석사, 해당분야 7년 경력, 자격증 3개를 보유한 응시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비된다.

 

오죽했으면 당시 막강한 청와대 비서실장 아버지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의혹을 감사한 2007년 노동부 감사 결과에서도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라고 적시하며 한고원에 기관 주의와 인사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내렸겠는가.

 

문 후보측은 이미 이전 정부때 감사를 통해 다 소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규정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중복감사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문씨가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재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4. 문재인 후보는 문 후보가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의 공천 청탁을 했다는 언론보도,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해 보답이 아니냐는 비판이 컸던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하라.

 

이 문제의 핵심은 문 후보가 왜 2012년 아들의 채용의혹 당사자인 권재철 후보를 수 차례 공천청탁하고 다녔는지이다. 당시 다수의 언론은 문 후보가 권재철 후보 공천을 극력 청탁하고 다녀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는 비판이 컸음을 보도했다.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4·11 총선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이어진다. 문 후보가 당시 한명숙 당 대표에게 권 전 원장을 서울 동대문갑 지역 후보로 공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친노(친노무현) 인사 배려논란이 일었다“(2012.10.11. 서울신문)

 

"문 고문이 8일 이해찬 전 총리, 문성근 최고위원 등과 회동을 가진 이후 한 대표를 만나 임 총장 사퇴와 함께 일부 지역구 후보의 공천을 요구했다문 고문이 공천을 요구한 곳은 이용선(서울 양천을) 권재철(서울 동대문갑) 이치범(고양 덕양을) 후보 등인 것으로 알고 있다"(2012.3.9. 내일신문)

 

“486 핵심 인사들은 전날 문 고문이 한 대표와의 회동에서 임 총장의 사퇴는 물론 이용선, 권재철, 이치범 등 특정 예비후보들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대선주자 위상을 앞세운 사천이라고 주장했다.“(2012.3.9. 뉴스토마토)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신동아 3월호에도 <문재인 아들, 노 정권 때 노동부 산하기관 특혜취업 의혹> 제목으로 8쪽에 걸쳐 문 후보와 권재철 씨(현 삼성물산 사외이사)와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문 후보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문준용씨 이름으로 제출된 응시원서에 나타난 날짜 위조 의혹 및 서로 다른 필체, 본인이 썼으면 틀릴 수 없는 오류들(아버지 나이, 본인 군복무 기간), 서명이 다른 점 등 10가지가 넘는 의혹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측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제기한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문서를 갖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같은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심 부의장실은 한고원 내부자 제보 등 확보한 증거 등을 검찰에 제출 할 것이며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인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특혜의혹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리라 기대한다.

 

 

2017. 4. 10.

국회부의장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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