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기획재정위 334회 1차] 2015-06-15 전체회의
2016.04.30
의원실 | 조회 626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작년도 세입세출 전문위원들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지적사항들 죽 있었는데? 지적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타당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은 조금 과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과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를 들어서……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 중에 잘못된 지적들은 무엇 무엇이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따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달청장님 수용하십니까, 지적사항들?

◯조달청장 김상규
예, 상당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임환수
예, 대체적으로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좋습니다.
관세청장님!

◯관세청장 김낙회
저희도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심재철 위원
통계청장님!

◯통계청장 유경준
예, 다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저는 큰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심재철 위원
나중에 저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유보적인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점들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메르스가 경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이나 GDP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직은 이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가 조금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심재철 위원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나름 보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대통령께서는 선제대응을 주문을 하셨는데 선제대응의 한 방법으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우선 선제대응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 관련되는 것 또 현장에 당장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한 4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그리고 내일 예비비(안)이 국무회의에 올라갑니다마는 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조기에 충분히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해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완화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본격적인 경기대응책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지금 한창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현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잘했다고 적절하게 했다고 보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정부입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재정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법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들은 놔두고 규제완화를 해 달라고 건의를 받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를 한 것들이 있을 텐데 기재부에서 검토했던 규제완화 목록들을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법으로 손을 댈 것인지 아니면 법이 아니고도 시행령 이하 단위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지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런 점들이라도 해서 현재의 경제 상황들을 뚫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하고 법인세 신고 내용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그래서 정부 내 조정을 해서요 법 개정안을 안행위 쪽에서 지방재정법에 관한……

◯심재철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4월 21일에 ‘이러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지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 문제가 많습니다. 검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 내에서 행자부하고……

◯심재철 위원
법을 바꾼 다음에…… 그래서 이 법안이 행자위 소속이니까 행자위 통해서 법안 발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고 법안 발의하면서 ‘우리 이런 것 지금 법안 했으니까 당신 한번 참고나 해보시오’ 툭 던져 주고…… 이게 지금 검토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던 제 내용에 대한 성실한 태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답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의원실에는 설명한 모양인데 아마 위원님……

◯심재철 위원
그것도 다 지난 다음에……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점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러이러 하니까 이러이러 합니다, 법안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행자위 쪽으로 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될 상황인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회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전자담배도 담배에 해당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따라서 담배는 광고나 판촉이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흔히 광고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면서 무료 시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 4월 21일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뭘 하셨는지 아무 것도 지금 저한테 보고가 없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곧 나옵니다, 그게.

◯심재철 위원
그런 것도 이 회의하기 전에 미리미리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 이것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해 주면 어디 덧납니까? 그렇게 상임위에서 반드시 예전에 했던 것 제가 되짚어 보고 지적을 해야만 하고, 지적을 안 하면 그냥 어물쩍 또 넘어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해외 건설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 30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사무직은 100만 원만 비과세입니다. 같은 현장인데 직접 일을 하느냐 똑같은 현장인데 가서 사무를 봐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그 부분은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지금 하나만 또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를 원양어선이나 외항선 같은 데서 사전에 승인을 못 받고 반출을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반입증명을 하면 되는데 그 기간을 넘겨 버리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문제가…… 그게 개별소비세를, 그런 경우에 시간이 늦어서 나중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것도 개별소비세를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이런 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손질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의 전환직 시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려고 했던 것 마저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건설현장 그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장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해외주재 근무자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제기가 됩니다. 지금 다른 쪽은 한 100만 원, 그다음에 취재기자들은 취재수당을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재철 위원
취재기자 그거는 별도지요. 그러나 같은 현장인데 누구는 현장이고 누구는 사무 본다고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현장 근로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래 되면 KOTRA 직원이든, 외교관 직원이든, 무슨 은행 직원이든 다 이렇게 사무직을 해 줘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세수결손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장근로자들한테 예외적으로 조금 우대해 준다 하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6/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6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7 국정감사(한국은행) 의원실 2016.05.01 714
205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5 국정감사(기획재정부 2차) 의원실 2016.04.30 714
204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4 국정감사(기획재정부 1차) 의원실 2016.04.30 645
203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1 국정감사(서울지방국세청 등) 의원실 2016.04.30 721
202 [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0 국정감사(국세청) 의원실 2016.04.30 681
201 [기획재정위 336회 2차] 2015-08-27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30 625
200 [기획재정위 334회 2차] 2015-06-17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30 625
>> [기획재정위 334회 1차] 2015-06-15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30 627
198 [기획재정위 332회 1차] 2015-04-21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29 630
197 [기획재정위 331회 3차] 2015-02-23 전체회의 의원실 2016.04.29 66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