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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2015-10-06 국정감사(기획재정부 등)
2016.05.02
의원실 | 조회 879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 그것을 부총리께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게 지금 OECD나 BEPS 등 국제 논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실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해외 오픈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현행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외의 법인세나 다른 조세 회피 문제는 지금 G20 레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OECD가 주관이 되어서, BEPS라고 있습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에 따라서, BEPS 프로그램이 얼마 전 OECD 재정이사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각국이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도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이미……


◯심재철 위원
해결이 됐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시행이 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인데요 현재 우리도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 세제 개편으로 지분율 요건이 강화되고 손회사는 지금 빠져 나가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도를 좀 손질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작년에 제도개선을 했는데 한번 시행 경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개선이 아니라 지금 훨씬 더 어려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는 빼 주고 있잖아요.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줘야지, 그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다국적기업의 본사를 우리나라에 유치했을 때 그 본사가 다시 또 자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자회사에서 배당이 들어왔을 때 과세가 들어가게 되면 배당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현지에다가 유보시켜 버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지금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28개국 정도가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방식을 채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중과세 조정 방식의 큰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는 좀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심재철 위원
말씀하신 대로 28개국이 과세 면제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납부세액을 5년간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한도 넘은 것에 대해서. 이 부분 지금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 정도로 늘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5년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짧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더 길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미국은 지금 소급공제 1년에다가 이월공제 10년이고, 영국도 소급공제 1년에 이월공제는 무제한이고, 일본 같으면 이월공제가 3년이지만 소급공제를 3년 해 주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들이 좀 연장을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아예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 없애면 더 좋지요. 그러나 아예 없애기가 힘들 테니까 중간적인 위치로서 저는 5년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가 10년이니까 10년 정도까지로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하여튼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도 짧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PPT 하나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기재부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한 건데 저기 보니까 11건입니다. 저 11건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기관 자체나 아니면 산하기관은 없고 전부 다 외부 협회, 복권기금지원단체,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이런 것들만 지금 감사하고 그 감사들만 있었습니다. 자체 감사나 산하기관 감사는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자체 감사나 산하기관 감사는 그간에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3건 감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11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고 2건은 지금 현재 공개를 준비 중에 있어서 곧 공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11건이 자잘한 외부 단체들 감사라니까요. 자체 감사는 없었습니까, 산하기관 감사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산하기관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14년에도 조폐공사, 수은, 투자공사에 대해서 복무 감사와 예산집행 상황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저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공개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공공감사법에도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정부기관들은 이미 저런 자체 감사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아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취지는 지금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쪽은 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하더라도 같이 협조해서 가는 이런 케이스로 하고요 그 밑에 좀 작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가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체 운영 감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그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하여튼 자료를 한번 챙겨 보고……


◯심재철 위원
다른 기관들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예, 감사를 했으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연금저축,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은행, 증권, 생보는 지금 규제가 없는데 손보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거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연금저축 25년 연금 수령기간 제한 폐지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심재철 위원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이것은 결국은 생보하고 손보 간의 소위 업역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업역 칸막이 문제를 없앨 거냐 말 거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손보 가입자 208만 명한테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될 겁니다.

 

 

 

-2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차관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KDI가 수행하고 있는데 수요 예측 잘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당초보다도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 안 맞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얼마 정도 안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당초 예측대로 되는 사업이 더 많을 텐데요.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또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에 수요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정부가 MRG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 말에 KDI가 낸 보고서하고 이번에 기재부 국감자료를 보니까 도로사업에서 현재까지 예타가 끝나고 공사가 완료된 20개 사업을 봤더니 평균 51% 예측 오차가 나왔습니다. 12개 사업은 과다 예측됐고요.
한 예로 보면 송도 해안도로 확장공사라는 게 하루 통행량 예측치는 63만 대였는데 실제 통행량은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예측 오차가 80%였습니다.
철도를 한번 보면 철도 예타 통과해서 완료된 4개의 사업을 보니까 예측 오차가 74.5%입니다. 여기서 15개 역 중에서 과다 예측이 열한 군데에서 발생했고 9개 역은 50%에서 98%까지 예측 오차가 나오는데 한 케이스를 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사업은 하루 예측 승객 인원이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통되고 이용객 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2만 8000명이었습니다. 예측 오차가 90%입니다.
과다 예측이 되면 B/C가 높아져서 일단 통과는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반면 과소 예측이 되면 당연히 돼야 될 게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차 큰 것 어떻게 고치시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타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 근처에 아파트단지가 개발될 것이다. 그게 도시계획에 있다 이래서 그 수요를 넣었는데 실제로 그 건설공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요가 예측했던 것보다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한다든지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서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당초 도시계획상 예정돼 있던 그런 수요들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여기에 무슨 개발계획이 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예타에 수요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춘 계획으로 확정된 것만 예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피맥(PIMAC) 인원이 8명인가 되지요? 8명이서 AHP 전담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려서 풀을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피맥에 지금 예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런데 피맥에서 모든 예타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예타 사업마다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교수들이나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원 조정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피맥도 한 군데로 할 게 아니라 다른 한 군데를 더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그런 것 등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예타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 그리고 예타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 등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국민 세금이 알뜰히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점시장은 세계 랭킹 얼마 정도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대비 22%나 성장했는데 중국 관광객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의 44%가 중국인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난에 7만㎡ 규모의 시내면세점 만들었고 일본은 2020년까지 시내면세점 1만 개를 만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국제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올해도 일부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낼 생각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내면세점 설치요건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개선할지 그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역별로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경우’ 이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특허 발급이 제한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광객이 좀 많이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요. 또 면세점산업이 투자․고용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치요건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서울시내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시내면세점을 설치해서 분산, 확대를 시키는 방안은 없을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 그 요건이 있다 보니까 서울하고 제주만 되는데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시내면세점을 개설할 수 있으려면 그 요건을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세계 면세점시장에서도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심재철 위원
관세청에 여쭐게요.
지난번에도 팝콘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영화관에서 팝콘은 원산지 표시 품목에 해당이 되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그렇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심재철 위원
관세청 입장에서는 됩니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입장에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합니까?


◯관세청장 김낙회
그런 부분은 지금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농산물에 관해서는 대외무역법과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상의 표시의무 여부를 통일시키는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해 보셨습니까?


◯관세청장 김낙회
유권해석 사항은 아니고요. 대외무역법상으로는 명확하게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상으로는 팝콘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사항이 아니라 법상으로 명확하게 차등화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법 간의 차이 여부를 앞으로 양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통일시키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이 정확히 판단이 되려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세청장 김낙회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에는 표시가 필요한 물품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정 대상에 팝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제처의 해석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심재철 위원
관세청은 그 입장이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자기들 입장이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제처 해석을 받아보라 이런 얘깁니다.


◯관세청장 김낙회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 업무가 조달청 나라장터하고 그에 비해서 23개 공공기관도 자체 조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 통합할 필요는 없을까요?


◯조달청장 김상규
통합을 하려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투자된 성크 코스트(Sunk Cost)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동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에 엄청난 설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연계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바로 이런 점에서 기재부에서는 새로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달시스템들을 각 기관에서 설정을 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게 어떻게, 신규로 해야 되는지 연계를 해야 될 건지를 미리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그래야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당장은 매몰비용 때문에 연계를 하는 게 낫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수선․보수가 되고 연한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길게 봐서 장기계획으로는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될지 방안을 좀 세워서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조달청장 김상규
그래서 신규 투자는 기재부와 합의해서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투자되는 부분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연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연계를 넘어서 유사한 것들 우선 몇 개씩 묶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묶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예, 좋은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차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국세청에 여쭙겠습니다.


◯국세청장 임환수
예, 국세청장입니다.


◯심재철 위원
해외에 주재하는 세무관이 지금 9명이 있지요?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세무관들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그것은 매년 우리가 외교부하고, 특히 지금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LA, 중국 산동성 또 브라질 이런 데는 좀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늘려야 됩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진출 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출 기업과 그 지역의 과세당국 간에 조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브라질 같은 신흥개발국도 지금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요.


◯국세청장 임환수
브라질에 우리나라 진출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트러블이 제일 많은 곳이라면서요?


◯국세청장 임환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9명 나가 있는 파견 지역과 인원 배분을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조절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지금 진출해 있는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은 데입니다, 현재 파견되어 있는 나라는.


◯심재철 위원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까 국세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세당국하고 진출 기업 간에 분쟁이 많은데 조력을 받으려면 세무관 같은 분들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우선 지금 필요한 게 기존에 있다 없어진 LA하고 산동성, 기업 수도 제일 많고 교역량도 제일 많고, 그 부분 회복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행안부랑 같이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청장님은 그렇다면 세무관 1명을 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설득해 나갈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정적인 건데요, 신흥공업국의 기업인이 과세당국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그렇지만 또 신흥공업국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라는 사실상 시급한 실정입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국내에서 행안부에서 인력 관리를 한달지 이런……


◯국세청장 임환수
이것은 아마 외교부에서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행안부, 외교부……


◯심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세무관 1명을 파견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이 얼마다……


◯국세청장 임환수
근거 자료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 임환수
예,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국세청장 임환수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 관세청에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날 삼성동 공항터미널에서 기관총 탄피가 발견됐네요?


◯관세청장 김낙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총 탄피가 입국할 때는 인천공항에서 발견이 안 되고 무사 통과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가지고 왔던건데. 이 부분 문제 있겠지요?


◯관세청장 김낙회
예,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따져 보시고, 대책들은 뭐고 그렇다면 당시 라인이 어떤 라인에 있었고 책임은 또 어떻게 물을 건지 분명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김낙회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항,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류나 폭발물, 이런 실탄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폭발물 탐지견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테러 우범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CS에 걸어서 자동 선별 정밀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여튼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기관총 탄피가 10㎝가 넘는 거라서 그게 적발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권총 탄피 같으면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마는.


◯관세청장 김낙회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차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국산하고 외국산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FTA에 당장 문제가 되는 거지요? FTA에 걸리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차별적 규제를 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를 하면 FTA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가지고 좀 특수성이 있는지는 봐야 됩니다.


◯심재철 위원
자동차세제가 크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개편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침에 박맹우 위원님께서는 자동차세제 관련을 말씀하셨는데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손비 인정 부분만 말씀하셨어요. 포인트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옮겨져야 되고.
또 하나는 보유보다도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세제가.
두 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유 관련되어 가지고는 재산세적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 관련되어 가지고는 도로 이용이라든가 환경오염 관련되어 가지고 부담금적 성격이 같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첫 번째……


◯심재철 위원
배기량보다는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아마 세 부담 형평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격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조세 형평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과세 취지 또 해외 사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재철 위원
통상마찰 소지가 있습니까,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문제 제기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시비는 걸 수 있겠지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것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과세를 할지 모른다 하니까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꼬투리를 걸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꼬투리를 거는 전략적인 꼬투리일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그런데 존경하는 심 위원님, 자동차세는 아까 부총리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방세이고 행자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앞서 가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심재철 위원
행자부 소관이지만 큰 틀에서 자동차세제가 전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세제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주형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부가 2002년 이후에 재정이 거의 매년 조기 집행이 되고 있는데 경제 때문에 조기 집행의 필요성도 있지만 나름대로 마이너스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아무래도 당겨서 집행하다 보면 세입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조달비용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등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달비용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자체로서는 뜻하지 않게 돈을 다시 또 당겨서 들어가야 될 거니까 지자체로서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예,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밀어내기식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요, 받는 쪽에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아무래도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행을 조금 독려하다 보면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예정처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없으며 경기 부양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예산 집행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저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업무만 계속 하다 보니까요 보통 저희가 조기 집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 하면 조기 집행 안 하면 4분의 1씩 분기마다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정기 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산이 12월 달에 통과되고 나서 준비 자체를 1월 달에 하는 부처가 없습니다. 1월 달에는 대통령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부분 통상적인 예가 한 3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름 준비, 업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을 5월, 6월 달에 수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가 가지고 다 집행이 집중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주어진 자금에, 정부 예산에서 쓰는 것이 연간 골고루 쓰였을 때 경기 진작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부 다 연말에 집중되다 보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어느 기간에는 굉장히 적게 되고 그래서 경제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연구에서도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 예산은 12월 달에 통과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기 집행의 필요성이 조금은 더 줄어들 겁니다. 이 부분도 정상화되고 그야말로 조기 집행은 꼭 필요할 때 해서 효과가 제대로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방문규
예, 저희도 이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하면 조기 집행은 정상체제로 환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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