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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37회] 2015-09-11 국정감사(서울지방국세청 등)
2016.04.30
의원실 | 조회 721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지금 NTIS가 가동되고 있던데 물론 업무에 따라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레벨이 다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세와 관련이 없는 지원부서들까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지금 NTIS의 기본은 본인 소관업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른바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데 그쪽도 지금 NTIS가 깔려 있지요?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깔려 있지만 본인들 소관이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쪽에서 일반관리, 직원들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최소의 정보도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물론 업무는 각 레벨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지만 업무 지원을 하는 쪽 이쪽 마저 최소한의 개인정보조차도 필요 없는 데까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측면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손질해야 될 거니까.
그다음에 부실과세 해 가지고 불복한 게 최근 3년 동안에 1년에 보통 서울청은 한 2900건 꼴, 중부청이 약 2500건 꼴 되는데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패소한달지 인용이 된 게 이게 한 1887건에 1조 5000억 이러는데, 그러니까 건당 한 8억꼴 정도로 당했고요.
중부청 같은 경우는 1조 3000억 정도 지금 당하고 그러는데 전체 불복신청 건수 중에 물론 덩어리가 크기도 하지만 서울이 21.5%, 중부가 21.1%, 그래서 20% 정도를 지금 차지해요. 덩어리가 큰 만큼 불복해서 당한 꼴도 이렇게 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품질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상 불이익처분이 있지요?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이익처분을 당한 사람이 서울청은 작년, 재작년에 24명, 중부청은 8명이거든요. 실제 인용해서 당한 건수가 2년에 1000건 이상이 돼요. 그런데도 실제 불이익처분을 당한 사람은 서울이 24명, 중부가 8명, 문책이 너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과세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용을 당하고 특히나 패소까지 했으면 그것은 품질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인사상 불이익을 13년부터 주겠다고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안 당하고 있는 것은 문책을 너무 내부에서 감싸고도는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그것을 조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절대인원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중부는요?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중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심재철 위원
강화하시겠습니까?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예.


◯심재철 위원
문책을 강화하십시오.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철저히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결과는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30일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후에 90일에 통보를 하는데 ‘당신 것 채택 안 된다’ 불채택으로 돼 버리면 30일에서 90일 사이의 60일 동안 가산세를 물어야 되지요? 다 무는 게 아니라 절반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절반을 물든 어떻든 가산세를 물게 된 잘못이 납세자 잘못입니까, 과세당국 잘못입니까?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과세당국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기일 안에 지켜줘야 됩니다.


◯심재철 위원
30일 이내에 처리하라고 했으면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가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은 납세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스템을…… 30일 이내에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복잡하고 큰 사건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액수에 따라서 어떤 것은 90일, 어떤 것은 60일, 아주 간단한 것은 30일 이렇게 내부에서 분류를 하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내부에서 지금 비리 건이 터진 게 있던데요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서울 조사국에서 KT&G 관련해 가지고 팀 전체가 뇌물을 나눴더니만요. 그리고 예전에 2011년도에도 서울청에서 팀 전체가 돈을 나누기도 하고. 안 될 일이지요? 잘못된 일이지요, 이것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잘못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당시 징계 뭐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2011년도에도 물론 했을 거고 이번에 KT&G 건 했습니까?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요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내부에서는 어떻게 청렴도를 높일 것인지, 직원들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서울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중에 청렴도 높이는 대책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벌칙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청 자료에는 벌칙은 없이 오직 격려하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격려도 하고 잘못된 것은 벌칙도 주고 하는 것들이 균형 있게 되어야만이 사람들이 긴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일을 잘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고액․상습 체납에서 상습이 어떤 뜻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상습 하면 보통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든가 세목이 여러 개 걸쳐서 있다든가 장기간 체납액이 계속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경우를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상습은 한 사람이 반복한 것의 개념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번 일을 저질렀을 때 특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심재철 위원
특별 관리를 하면 그다음에는 더 이상 일이 안 터지겠지요, 그렇지요?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심재철 위원
한 사람이 여러 항목에 걸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상습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개념을 잘 잡으십시오. 저는 이 상습이라는 개념을 보고 ‘어, 한 사람이 반복해서 일을 벌여?’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개념 정리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2번째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현재 불복할 때는 국세청에다 할 수 있고 조세심판원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곧바로 법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최근 3년을 살펴보니까 3만 8000건, 그러니까 연평균 1만 2900건, 한 달 단위로 따지면 한 달 평균 1000건 이상 들어갑니다. 금액으로 보면 3년 동안에 31조 1000억 원, 그러니까 건당으로 보면 한 8억꼴로 굉장히 고액 소송들이 지금 불복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패소를 한 걸 보니까 전체 불복 중에서 약 5분의 1 정도 22%를 패소합니다. 그런데 패소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3년 동안에 8700건이 나와요. 그러면 연평균 2900건이고 한 달 평균 242건이나 지금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리고 건당 6억 원, 6억 1800만 원이 나옵디다.
그래서 과연 과세품질에 문제는 없겠느냐? 그래서 대책을, 작년 국감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송무국이랄지 조직을 신설해서, 이것은 불복이 터진 뒤의 일이거든요. 그 전에 과세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과세하겠습니다라는 얘기 딱 한 줄만 나와요.
그렇다면 충실히 과세하기 위해서 사전검토를 어떻게 더욱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양 청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과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과세가 되면 납세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 하느라 세무사 도움 받아야 되지요, 수임료 나가지요, 소송 들어가면 변호사 수임료 나가지요.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제발 좀 과세품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과세품질은 어떻게 되는지 외국 사례 한번 좀 주세요. 총세수 중에서 외국에서는 몇 건이나 나오고 있고 도대체 패소된 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 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현장에서 업무를 해 보니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할 업종이랄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나온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재단을 관리하는데 NTIS하고 연동시켜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는 없겠는지, 이쪽에서 이렇게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이쪽에서 포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지요? 돼 있습니까?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당 부분은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심재철 위원
그러면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연동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서면질문을 몇 개 좀 하겠습니다마는 자잘한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세미래라고 있지요?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심재철 위원
네이밍이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봐요. 국민들이 들었을 때 세미래 뭐뭐뭐 하면 이게 세금 관련해서 뭐다라는 게 한마디로 좍 들어와야 되는데 세미래, 저는 네이밍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세 불복에 대해서 국세청하고 조세심판원하고 감사원하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은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감사원은 심사청구 이걸 조세심판원 쪽 하나로 단일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 보신 분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단일화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불복 단계가 지금 현행 체제하에서 좀 다양화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좋은 면으로 보면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불복 단계의 선택의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고요 또 납세자가 선택을 해서 중간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효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볼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도개선도 한번 건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매긴 사람한테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 매겼는데 뭐냐라고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단일화되고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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