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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54회 05차 임시회] 2017-11-14 임시회
2018.04.03
의원실 | 조회 607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부가세법에서 현재 10% 부가세율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비과세감면들, 이번 법안에서 뭐뭐를 반영했는지 전체 일람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선 그 부분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심재철 위원 아 참, 비과세감면 정리하면서 그로 인한 예상 효과까지 같이 붙여서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 지원액 3조 원이, 지금 2020년에 1만 원 목표인데 내년에는 3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실태나 또 제도 보완점 또 경제나 재정 여건을 봐서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또 어떤 스킴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것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표현을 내년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내후년, 내내후년19, 20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 후년은 1년을 넘어가니까요. 그것은 뭐……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러면 20년에 1만 원 목표니까 2019년에 그 절반액수 8765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내년, 19, 20년 재정이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입이 될지, 그러니까 지원액이 3조가 될지 어떨지 그 이상이 될지 그것은 일단 놔두더라도 전체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3조 원인데 그게 예산 증액 비율하고 동일하게 커졌을 것으로 가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액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자료 제출을…… 물론 간단한 산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추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2020년에 1만 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신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공약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지금 대통령이 공약으로 밀고 가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부총리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것은 2020년 달성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볼 생각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내년도 상황을 좀 보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2020년에 1만 원을 달성한다 치고, 공약대로 한다고 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치고라고 가정하기는 어렵고요.

심재철 위원 왜요? 그것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금 그 공약 달성을 위해서 벌써 내년에 16.4%, 7530원으로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제가 신축적으로 볼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0년에 1만 원 간다고 하는, 그렇게 가정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신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게 내년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낮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19년도, 20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심재철 위원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첫 번째는……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0년에 1만 원을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20201만 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 주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두 가지 변수인데요.

하나는 2020년이라고 하는, 저희가 뒷문을 지금 닫아 놓기보다는 열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내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것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율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렸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집행 상황과 이것을 봐서 스킴 자체를 다시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킴이 20201만 원이 달성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심재철 위원 아니, 중장기도 아니고 그것은 초단기잖아요. 단기적인 추계 정도는 해 볼 수가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단기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과 변수가 이렇게 유동적인데 그것을 딱 해 가지고 말씀드려서 자료를 내는 게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심재철 위원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율은 낮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낮은 세율이라는 게 누진적으로 보면……

심재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세율은 낮게 하고 세원은 넓게 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원칙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세정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로 해서 중과세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심재철 위원 아니, 물론 누진세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당연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법인세나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46.8%, 그다음에 47.1%. 그러니까 한 47%가 면세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지 그것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비과세감면이 있을 것이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세제실장에게 제가 짧게 물어봤더니 이번 세제 개편으로 그 면세자율 변화는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심재철 위원 이번에 비과세감면 일부 정비가 들어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근로소득자 얘기입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조금 예측했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세제실에 얘기를 해서 그 자료가 가능한지 짚어 보고 하여튼 최대한 가능하도록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법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되고 있다해서 면세자 비율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그렇게 해도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분석예측 자료를 좀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식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최저임금 부분과, 계속해서 신축적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부 공약 자체를, 대통령 공약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경제 부분을 살림살이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옳겠지만 지금 이 부분의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정을 또 그런 변수를 넣어서 정부가 공식적인 자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심스럽다는 게 16.4%나 대폭 올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 20년에 1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후년에 8765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년에는 8765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20년에는 1만 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예측이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내년에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저도 예결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그렇고 금년에 16.4% 올라간 것이 다 놀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도대체 몇 %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이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심재철 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것은 놔두고 내후년부터 손질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 것이라는 게 무슨 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심재철 위원 7530원은 그냥 놔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7530원이라는 숫자, 그 최저임금액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결정됐는데 그 이후의 것은 가변적이다,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떤 변수를 써서 그것을 예측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결국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하고 연결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니까 쉽게 자료를 못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아까 제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단순한 계산을 어떤 가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몇 % 오른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심재철 위원 내년에도…… 올해 16.4%, 20201만 원 중심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20201만 원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하고 그것을 저희가 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null)

위원장 조경태 정리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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