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354회 05차 임시회] 2017-11-14 임시회 | 2018.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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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07 | ||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부가세법에서 현재 10% 부가세율 자체를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비과세․감면들, 이번 법안에서 뭐뭐를 반영했는지 전체 일람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선 그 부분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심재철 위원 아 참, 비과세․감면 정리하면서 그로 인한 예상 효과까지 같이 붙여서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 지원액 3조 원이, 지금 2020년에 1만 원 목표인데 내년에는 3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실태나 또 제도 보완점 또 경제나 재정 여건을 봐서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또 어떤 스킴의 변화라든지 또는 이것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표현을 내년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내후년, 내내후년―19년, 20년―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 후년은 1년을 넘어가니까요. 그것은 뭐……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러면 20년에 1만 원 목표니까 2019년에 그 절반액수 8765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내년, 19년, 20년 재정이 얼마나 더 추가로 투입이 될지, 그러니까 지원액이 3조가 될지 어떨지 그 이상이 될지 그것은 일단 놔두더라도 전체적으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3조 원인데 그게 예산 증액 비율하고 동일하게 커졌을 것으로 가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액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자료 제출을…… 물론 간단한 산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추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2020년에 1만 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면 신축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공약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지금 대통령이 공약으로 밀고 가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부총리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것은 2020년 달성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볼 생각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내년도 상황을 좀 보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우선은 2020년에 1만 원을 달성한다 치고, 공약대로 한다고 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게 ‘치고’라고 가정하기는 어렵고요. ◯심재철 위원 왜요? 그것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금 그 공약 달성을 위해서 벌써 내년에 16.4%, 7530원으로 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제가 신축적으로 볼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0년에 1만 원 간다고 하는, 그렇게 가정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되는 거지? 신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게 내년 한 해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낮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19년도, 20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심재철 위원 적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첫 번째는……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0년에 1만 원을 신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2020년 1만 원으로 보고 계산을 해 주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두 가지 변수인데요. 하나는 2020년이라고 하는, 저희가 뒷문을 지금 닫아 놓기보다는 열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내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것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율을 결정하는 것이니까 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올렸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여러 가지 집행 상황과 이것을 봐서 스킴 자체를 다시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킴이 2020년 1만 원이 달성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심재철 위원 아니, 중장기도 아니고 그것은 초단기잖아요. 단기적인 추계 정도는 해 볼 수가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단기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정과 변수가 이렇게 유동적인데 그것을 딱 해 가지고 말씀드려서 자료를 내는 게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심재철 위원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세율은 낮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낮은 세율이라는 게 누진적으로 보면…… ◯심재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세율은 낮게 하고 세원은 넓게 하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원칙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잖아요, 당연히 세정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로 해서 중과세라든지 그런 게 있지요. ◯심재철 위원 아니, 물론 누진세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당연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법인세나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한 46.8%, 그다음에 47.1%. 그러니까 한 47%가 면세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낮아질 것인지 그것도 조금은 예상할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비과세․감면이 있을 것이고,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저한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세제실장에게 제가 짧게 물어봤더니 이번 세제 개편으로 그 면세자율 변화는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심재철 위원 이번에 비과세․감면 일부 정비가 들어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근로소득자 얘기입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조금 예측했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세제실에 얘기를 해서 그 자료가 가능한지 짚어 보고 하여튼 최대한 가능하도록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세법에서는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되고 있다’ 해서 ‘면세자 비율이 얼마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해도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분석․예측 자료를 좀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식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지금 최저임금 부분과, 계속해서 신축적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부 공약 자체를, 대통령 공약이 이행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경제 부분을 살림살이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옳겠지만 지금 이 부분의 자료를 못 주겠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정을 또 그런 변수를 넣어서 정부가 공식적인 자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심스럽다는 게 16.4%나 대폭 올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이 미치고 있는 것이고, 20년에 1만 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후년에 8765원으로 되어 있는데 19년에는 8765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20년에는 1만 원을 적용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상을 해 보는 거지요, 예측이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내년에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습니까? 저도 예결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고 총리께서도 그렇고 금년에 16.4% 올라간 것이 다 놀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도대체 몇 %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이니까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심재철 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 것은 놔두고 내후년부터 손질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내년 것이라는 게 무슨 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심재철 위원 7530원은 그냥 놔두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7530원이라는 숫자, 그 최저임금액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결정됐는데 그 이후의 것은 가변적이다,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떤 변수를 써서 그것을 예측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결국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하고 연결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은 엄청나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니까 쉽게 자료를 못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아까 제가……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단순한 계산을 어떤 가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에 몇 % 오른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심재철 위원 내년에도…… 올해 16.4%, 2020년 1만 원 중심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2020년 1만 원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하고 그것을 저희가 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조경태 정리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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