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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51회 임시회] 2017-06-07 임시회
2017.06.22
의원실 | 조회 680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심재철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지금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머니께서는 81세이시고 안양 비산동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동생 김영미 씨는 어디 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지금 어머니 옆 동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첫 번째 PPT를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머니 통장인데요 최근식 어머니께서 개설한 통장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도장은 김동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이 많으니까 죽 질문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어머니 도장이냐라는 게 의문이 되고요. 이 도장이 관리되는 게 관양동에서 개설을 하고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는 안양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현재 지금 주소는 성남에 계십니다. 그 성남에서 관양까지, 인덕원까지 와서 통장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통장 입출금 내역 1511월에서 17년까지 것을 보면 동생 김영미 씨가 입금을 하고 어머니가 찾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다 찾으신 것이겠느냐…… 그리고 이 포일 지점 의왕 내손동에서 인출을 하였다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의 집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내손동 포일 지점에서 이것을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때 15년에서 17년까지는 후보자는 의왕시 내손동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께서는 과천 원문동에 살고 계십니다. 과천에서 인덕원까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통장을 관리를 했을 것이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65월 달에 어머니 명의로 판교에 아파트가 당첨되는데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그전에 도곡동 렉슬아파트도 300 1이고 판교아파트는 1000 1이 넘었습니다.

실제 그러나 여기는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2009년에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이 당시에 과천에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경제적 여유도 없다고 이미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서 했겠느냐, 은행에서 8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돈으로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문제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후보자 본인은 지금 예금이 10억이 넘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10억 넘는 후보자가 경제력도 없으시고 실거주 목적도 없는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받는 것, 실거주 목적이 위배되면 이것은 부동산실명제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들을 08년에서 11년까지는 어머니 재산을 공개했지만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08년에서 11년까지 재산 공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본인께서, 후보자께서는 어머니 재산은 몇백만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됐고요.

, 그렇다면 12년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하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실까, 혹시 본인이 부양 안 해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양 안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지금은 여동생이 생활비를 대고 있지만 저희 형제가 넷입니다. 같이 공동으로 모시고 있다고……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부양은 안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은 어머니 부양공제를 받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줄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아파트 분양받을 때 분양가가 41000인데 후보자께서는 대출했다, 빌렸다,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자녀 지원을 했다라는데, 대출금 13600이라고 했는데 신한에서 대출받은 근거는 지금까지 통장에서 8400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받았느냐, 이것도 궁금하고요. 임대보증금 16000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인데도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차용증이 석 장이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1031일에는 임대보증금 일부반환 충당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자지간에 차용증을 쓴다는 것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식적이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차용증은 채권자가 보관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것을 차용증이라고 제출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채무가 내가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입증했어야 된다면 그 입증본이, 복사본이 사실이라는 것을 원본필 도장을 하든지 간인을 하든지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흔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차용증이라는 게 원래 채무자가 가지게 마련인데 지금 차용증에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를 차용증에다가 기재를 했는데 왜 기재를 했을까, 일반적인 차용할 때 돈 빌릴 때 내가 어디에 쓰겠다’, 그건 빌린 사람 마음인데 왜 용도를 썼을까라는 것이고, 이 석 장 중에서 딱 두 장에만 나오고 한 장에는 용도가 안 나옵니다. 그것도 차이는 왜 날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일부반환 충당용이라고 나오는데 1031일 날 보증금…… 그 전에, 보름 전에 14일 날 월세 주고 임대보증금을 이미 5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 그렇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 받고 방을 빼준다?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들어오는 사람의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저희 형제가 넷이 있는데 그중에 셋이 돌림자를 자를 씁니다. 셋이 같은 김동하는 돌림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죽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 왔었지요. 도장도 자식들 간에 같은 자를 쓰는 김동자 도장을 쓰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여든 둘인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입니다. 글자를 잘 못 읽으십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그래서 저와 저희 막내가 늘 어머니 옆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까 인덕원과 과천시 얘기를 하셨는데 차로 불과 5분 거리입니다. 항상 적어도 일주일에 아마 한 번 두 번 이상 저와 저희 처와 저희 여동생이 어머니를 만나고 모든 은행을 같이 가고 목욕도 같이 가고 늘 밥을 먹습니다. 그런 건으로 인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여동생이 늘 어머니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도장 문제는 그렇고요. 관양동 문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판교 아파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1000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분당에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1000 1은 아마 일반분양이었을 것이고 분당 쪽은 그보다는 훨씬 낮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금이 10억인데 어머니에게 빌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우선은 예금돼 있는 만기 전에 소요가 있을 때 빌린 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것보다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을 빌려서 이자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는 개념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조로 드리는 것 외에 플러스해서 만날 때마다 자주 용돈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도 ,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보다하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 드리고 또 만날 때마다 용돈을 드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차용증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모자와 모녀 간에 차용증이 글쎄요, 별로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24년 동안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금도 빈틈없이 하기 위한 약간의 결벽증이 있습니다.

아까 차용증을 왜 본인이 갖고 있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사본이었고요 어머니께도 하나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고 심지어는 빌릴 때 용도까지도 제가 일부러 써 놓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재산등록을 24년을 죽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기록을 해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12년 이후 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혼자되신 지 50년이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모시다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외국생활을 세 번 정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부할 때 또 월드뱅크 근무할 때. 그럴 때 저희 동생들이 제가 외국 가 있었을 때 모시곤 했었지요. 그러다가 분당에 계실 적에는 저희 남동생이 죽 살면서 모셨고요 그 이후는 여동생이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어머니 재산등록을 고지거부 한 것은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실장 때부터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여동생이 매월 고정급으로 생활비를 드렸고, 물론 저나 다른 동생들도 같이 용돈 겸 생활비를 드렸습니다만 여동생이 고정적으로 통장에서 드렸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 아마 제 기억으로 한 칠팔십만 원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넘으면 고지거부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연세도 높고 하시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나 놓고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같이 다 신고를 할 걸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심 위원님이 여쭤 보신 것 중에 실거주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판교에 사실 적에 분양 받을 적에 남동생이 같이 살면서, 남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부동산 쪽에 제법 밝은, 또 그쪽 일을 한때 한 적도 있습니다. 동생이 권고를 해서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과 또 전세보증금, 제 기억으로 전세보증금은 입주하실 적에 잔금 내면서 전세계약을 같이 하면서 받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금 낼 적에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34평 집에, 우선 대출이 있기 때문에 또 임대보증금을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살 형편이 못 되셨고요 또 혼자 사시기에 넓어서 나중에 남동생이나 누가 여유가 되면 그 전세보증금 하는 돈을 내면서 같이 살까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고요.

또 여쭤 보신 것 중에 5000만 원 반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전의 렉슬아파트가, 그 아파트가 저희 아내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인데 18평짜리입니다. 그게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거용 공간입니다.

18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저희 가족이 넷이고 또 나중에 저희 큰 애가 힘들 때가 있어서 저희가 그 18평짜리 아파트에 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넓은 데로 전세를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처음에 도곡 렉슬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월세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최근에, 보증금 1억에 월세 200인가를 하다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 원으로 보증금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소요된 돈입니다.

어쨌거나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십삼사 년 동안을, 서기관 때부터 재산등록이 처음 생길 때부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결벽증 비슷하게 해서, 1000원 단위 이상이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의혹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곡 렉슬을 집사람이, 저희 처가 분양받을 적에도 제가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부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얻은 소득을 제 재산등록신고서에 보면 제 예금 어디에, 그때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여기의 얼마는 집사람이 미국에서 번 돈이렇게까지 기재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께 빌린 돈 3건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처가 빌린 돈 5000만 원은 이것을 뭘로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은 집사람이 통장으로 받았고요.

8000만 원은, 처음에 8000만 원 빌렸다가 나중에 8500이 됐습니다마는 8000만 원은 저희 식구가 한림아파트에 살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큰 애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공간도 공간이지만 무균실 비슷한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집을 소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제가 운중동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 48평인가 이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28000에서 51000 전세로 옮겨 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어머니께 그때 8000을 빌린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돈은 어머니께로부터 받을 전세금 28000 플러스 8000 해서 34000쯤인가요 수표로 받았습니다. 수표로 그날 받아서 그날 운중동 전세 잔금 치르는 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빌린 돈의 증거라고 할까요, 하는 측면에서 5000만 원은 통장으로 입금이 돼 있고요 8000만 원은 수표로써 신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차입했던 4000만 원은 두 번에 빌려서 차입을 했습니다. 다만 차입증을 두 번째 빌릴 때 같이 써 드린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9평짜리 오피스를 분양받으면서, 그것은 제가 퇴직 후에 서재 겸 사무실로 쓰려는 용도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80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1차 중도금 2000만 원, 2차 중도금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입니다. 두 번째 것은 통장으로 제가 받았고요 첫 번째 것은 통장으로 받지 않고 아마 현금 내지 소액의 그것을 쪼개서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차입증은 두 번째 중도금을 줄 때인 아마 금년 2월로 기억하는데 같이 써 드렸지요. 그것도 역시 어머니께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 왔던 재산 관리에 대한 습관상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아드님 진환 군, 현재 미국 국적 가지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한국 국적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게 복수국적인데 다른 말로 이중국적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국적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택했거든요.

왜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 제도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법하게, 몇 해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원천적으로 유학이나 근무 중에 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쪽에서 태어났으니까 국적을 그렇게 갖는 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국적 선택을,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미국을 아예 포기를 할 것이냐이게 적극적이고아니면 나는 미국 국적 쓰지 않겠다라고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후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중국적 언제 해소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위원님, 복수국적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을 의제하면서 법무부에 신고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심재철 위원 이중국적은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복수국적이 허용은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동안 늘 보셨겠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자제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타당할 것이냐,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그러면 내 아들 이중국적 문제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지금 저희 집 애는 적법하게 신고를 했고 지금 현역 복무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군 병장이고요.

심재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래서 저희 집 애는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수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모는 것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대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재철 위원 적극적인 행위를, 적극적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지, 그게 고위공직자로서 적법할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인데……

1994년에 택시기사하고 요금 시비가 한번 붙은 적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폭처법으로 지금 됐는데, 당시에 술 좀 드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야간에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폭처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이게 처벌이 됩니다, 단순하다면 형법인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관에 보고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보고를 특별히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특별히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게 희한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 경찰에서는 경제기획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부에서 당연히 알았어야 될 것인데 그랬고, 본인도 이러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보고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런 기소 상태, 폭처법 기소유예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위원님, 그게 23년 전인가 24년 전 일인데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그날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고, 음주라고 했지만 제가 음주운전 한 것도 아니고 택시 승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기사가 요금을 받고도 요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위원님, 제 말씀의 요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위를 지금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때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 혐의 내지는 그것이……

심재철 위원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러니까 그 당시……

심재철 위원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범죄 혐의는 있지만 정상참작을 한다라는 것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래서 그 당시에 파출소까지 가서 서로가 실랑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쌍방 그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도 제가 요금을 준 것이 입증이 됐어요. 제가 신권을……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은 다 그런데, 그런데 내부징계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인도 보고하지 않았고 상부에서도 경찰로부터 통지받았는데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뭉개고 지나갔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통지 안 왔는지, 통지할 사항인지.

심재철 위원 어머니를 최근 들어서는 부양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부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머니 소득공제를 계속 지금 받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전에는 제가 직접 모시고 있어서 부양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생이 생활비를 대면서도 저와 형제들이 다 같이 적절한 용돈을, 계속 도와 드렸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모실 때부터 부양자로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의식도 못 했고요.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린다면, 거꾸로 저희 집사람, 저의 아내는 기타소득이 있지만 비과세로서 배우자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소득이 있으니까 빼자 해서 오히려 집사람은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뭐……

심재철 위원 사모님 소득 있어서 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아닙니다. 집사람은 기타소득인데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재철 위원 임대소득 있으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과세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으로 일정한 금액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공제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있으니까 빼라해서 뺐거든요. 또 더군다나 어머니가 소득공제에 올라갔지만 동생하고 중복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적법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동생이 생활비를 주니까 왜 여동생이 받지 그랬느냐 하면, 제가 나중에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소득세법상 형제간에 중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에비던스(evidence)로 제가 심지어는 저의 처 같은 경우는 올릴 수 있는 것도 뺐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것이 무슨 국민이 보면, 제가 지금 세금을 담당하는 장관후보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

심재철 위원 좀 더 엄격해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명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앞으로 의혹이 없도록 제가 다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경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 오전에 통장 도장, 개설자 사용자 다른 부분들, 통장이 제 이름이 아닌 것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생각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중 국적으로 아드님이 이득을 봤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생각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용산국제학교에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때는 기다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린넬 칼리지에서 4년 동안 받은 장학금이 15만 달러, 지금 보면 한 1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게 이득이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위원님, 저희 집 애가 4년 동안에 학비와 모든 생활비 해서 21만 불을 썼고요, 그중에 15만 불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 때문에 그 학교를 갔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미 FTA 같은 한미 간에 대립된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익 충돌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할 수 있을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전혀 이익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한 건데.

, 충돌이 안 된다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런 것에 충돌되게 행동한다면 제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심재철 위원 차용증 석 장을 쓰셨는데 그 차용증 석 장이 지금 17028만 원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은 현금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아니지요. 통장에 갖고 있었던 거고요.

심재철 위원 자금 출처를 댈 수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 아파트 사면서……

심재철 위원 , 그렇다면 자금 출처를 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하실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저희 어머니는 지금 고지 거부 대상자입니다마는 하여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점에서 조금도 추호의 의심 없이 정상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근거를 댈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자금 출처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차입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노모께서 17000, 아들에게 빌려준 형태를 취했는데 이런 게 지금 쉽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여러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근거를 대시겠다고 처음에 대답할 때는 했는데 좀 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것은 뭐 하여튼 어머니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머니께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돈을 드리고 저희 집사람은 그걸로 자주 만나고 하는 계기로 저희 형제들은 죽 해 왔던 그런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선의로 해석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육이 지금 운영 시간이랄지 부모 소득이랄지 아니면 자녀 수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심재철 위원 보육이 무조건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녀수랄지 소득이랄지 그다음에 운영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차등이라기보다는 맞춤형으로 해서……

심재철 위원 차이가 나는 게 맞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맞춤형으로 해서 해 주면 더 좋겠지요.

심재철 위원 그게 지금 선별 지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선별 지원이라기보다는 맞춤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맞춤형이라는 표현이 곧바로 지금 선별 지원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현재의 무상보육 체계를 풀어갈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교육부에서요?

심재철 위원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보고받을 적에 저희 사전 협의 없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11%20%로 올리겠다고 한 것도 역시 사전 협의는 없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제가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늘 주장해 왔던 얘기고요, 교육부든 행자부든. 그런데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사접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되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 언급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없애는 게 낫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것은 한마디로 답변하기보다는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4대강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죄송합니다.

심재철 위원 4대강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4대강을 전체를 적폐로 몰기는 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글쎄요, 그걸 적폐로…… 그러니까 너무 하나 가지고 규정을 한다기보다는 4대강에서 농업용수라든지 홍수 조절 같은 순기능도 일부 있었고요. 또 아까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녹조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4대강에 대한 태도는 감사원의 감사 실시하고, 네 번째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봐서 과연 적폐의 하나로서 이 부분들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위원님, 저는 그것보다는 세 번의 감사가 있었지만 이번에 하는 감사는 세 번과 조금 다른 차원의 감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적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요금 시비를 했던 사람 그 상대방도 처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처벌을 안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처벌을 그때 경찰관이 제게…… 요금을 받고, 제 생각에 그 운전기사는 합의를 보면서 저에게 금전적인 그런 것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강히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했기 때문에, 경찰관 말에 의하면 저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쌍방폭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 기사는 정말 처벌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24년 전에 30대 때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공직자로서 조금 더 처신을 잘 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 후에 하게 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후보자는 기소유예를 받았고 상대방은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그것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저보다는 어쨌든 더 처벌을 받은 것……

심재철 위원 최종 결과가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벌금보다도 기소유예가 훨씬 더 무겁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아닐 겁니다. 벌금이 더 무거울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글쎄요, 제가 그것은 그렇게……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서는 저 기사가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처벌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후로 나왔으니까 모르는 일이지요.

심재철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후보와 어머니께서 대출받으신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된 일 같고 어머니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대출계약서들이 지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의 꼼꼼한 성품으로 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대출계약서라는 것은 없고요. 대출계약서는 은행에……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찾아서 또는 안 되면 은행에 부탁을 해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머니 것도 같이 좀 내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김동연 어머니 것은 드리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고지 거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금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위원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부총리를 모시게 될 기획재정부 직원 분들께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세종에 있지만 아마 마음과 관심은 이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부총리 내정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 공백 기간, 작년 129일 이후 대통령을 새로 모시기까지 5개월여에 걸친 기간에 잘해 주셔 가지고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좋은 양호한 재정 경제지표를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이 5분기 만에 1%를 넘는, 5분기 만에 1%를 넘는, 그리고 코스피 주가가 최고치입니다. 수출투자가 회복되고 있고 특히 세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근혜정부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세입 보전하는 추경을 했지만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3조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고 또 금년도에는 10조 원이 더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빚 없이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자 하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IMF를 물려받거나 고유가를 물려받거나 금융위기를 물려받거나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잘해 오셨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 것은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 그런 현실 타협적인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부총리가 되시는 김동연 장관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할 말 하고 부총리도, 이븐(even) 대통령에게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 한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는 돈, 학벌, 인맥 없이 이 자리에 오셨고 기고문에 보면 하도 힘들어서 아버지를 그만 일찍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오늘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도덕성, 능력, 전문성으로 인정받고 일면식도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경제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선배들이 함께 일하고 싶었던 믿음직한 공무원이었고 후배들이 그립이 강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최적 인물이다이렇게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를 좀 맡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 살면서 이렇게 양심적이고 맑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이렇게 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의했고 본인은 학교 사정으로 거절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의원 관계를 넘어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이면서 선배로서 한국 경제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부총리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된 결과를 부총리께서 청와대로, 대통령께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를 만드는데, 이건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의 강을 지나가기 위한 뗏목은 강을 지나가면 조정이 돼야 됩니다. 공약은 조정되어서 아마 100대 국정과제로 올 겁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액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때도 750개로 했는데 좀 줄이고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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