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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광지역 농산물 중금속오염 비상 [2000국정감사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1차) 10/20
2000.12.01
의원실 | 조회 1119
<식품의약품안정청 국정감사 질의개요>


▲ 납꽃게파동 또 반복될수도 -식품의약품방관청?
▲ 휴·폐광지역 농산물 중금속오염 비상
▲ 방사선관련 의료종사자 피폭량 최고 12배
▲ 곰팡이독소 방치하는 비위생적인 생산공정, 관리규정 없어
▲ 유전자치료제 관리지침 강화해야
▲ 무원칙한 규제완화로 국민건강 무너진다


○ 납꽃게파동, 수은화장품피해, 학교단체식중독, 언제든 반복가능
- 식약청 관련예산 44억원 쥐꼬리, 식품의약품방관청?

중국산 꽃게와 냉동복어의 납검출 파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식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정책 무능력과 안이한
문제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수은이 과다하게 든 피부미백화장
품, 함량부족의 주름살개선 레타놀 화장품이 여전히 판치고 있고 학교의 단
체급식으로 인한 단체식중독사고 또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어 식품의약
품안전은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다. 특히 6개부처에 나뉘어 있는 식품안전관
리예산 총 1천378억원중 식품안전성확보 전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
련 예산이 44억원(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관간의 협의·조정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할 총리
실 산하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는 해외검사관 파견, 수입식품 사전확인
제, 공장등록제 등의 아이디어만을 내놓을뿐 이렇다할 추진실적이 없어 전
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결국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
는 한 납꽃게, 납복어, 타르참깨, 리스테리아균 햄버거, 황산참기름, 다이
옥신 돼지고기 등의 사고는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캐나다의 경우 식품안전관리기능의 일원화
로 13%의 예산을 절감"했다면서, "면밀한 연구조사·준비를 거쳐 농
림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등 6개부처로 나뉘어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해 식품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했다.

○ 휴·폐광지역 농산물 중금속오염 비상
휴·폐광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중금속 함유율이 일반 평야지역 농산
물에 비해 최고 23배에 달하는데도 식약청,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의 책임떠넘기기로 뚜렷한 관리대책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휴·폐광지역 농산물의 일반 농산물대비 중금속 함유량은 크롬 23.3배,
비소 21배, 수은 11.9배, 납 6.6배, 카드뮴 3.7배에 이르며, 쌀의 경우
'이타이 이타이'병을 유발시킨 인체 유해물질 카드뮴이 식약청 허용
기준치(0.2ppm)보다 최고 8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식생활을 위
협하고 있다.

○ 방사선관련 의료종사자 피폭량 최고 12배
98년 이후 방사능피폭 허용기준을 초과한 의료종사자가 총 19명으로 피
폭자중에는 허용기준을 12배나 초과한 경우도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방사선치료기관 50곳 중 전문 의학물리사를 고용하지 않아 방사능피폭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이 국립의료원을 포함 총 38%에 달해 일선 병
의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병원에서는 1999년 5월말 근접치료용 방사선조사장치로 치료를 받
은 8명의 여성환자들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해 방사선기기 사용미숙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환자 중 1명은 지난 9월 1일 사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재철의원은 "식약청과 과기부로 이원화되어 있
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방사선기기의 안전관리
체계를 시급히 확립"하고, "방사선기기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의학물
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 곰팡이독소 방치하는 비위생적인 생산공정, 관리규정 없어
최근 모 대기업에서 생산한 어린이 청량음료에서 곰팡이 독소가 대량으
로 발견되는 등 생산시설에서의 생산공정관리 부실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생산공정관리가 허술해 유사한 사고의 재현
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는 일본 최대 유제품회사
(유키지루시유업)의 우유회수파동과 유사한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곰팡이 독소로 규정된 것은 아플라톡신 단 1종뿐이고
그나마 곡물류에만 적용할 수 있어 가공식품에 대한 곰팡이 관리가 원천적
으로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생산공정관리지침인 업종별시설기준의 곰팡이
관련 규정이 2000년 8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시 아예 삭제되는 등 관계
당국의 관리의지 부족과 안이한 문제인식이 이같은 화를 초래하고 있다.

○ 유전자치료제 관리지침 강화해야
최근 식약청이 유전자치료허가 및 임상시험관리지침을 입법예고 한바 있
으나, 허가받은 시험기관에서 사전승인없이 연구계획을 바꿔 악용하는 경우
(제시 겔싱어 사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침 제정과 별도로 임상실험
에 대한 사전관리·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
다.

○ 무원칙한 규제완화로 국민건강 무너진다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할 식품의약품안전
청이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완화 방침에 편승, 식품위생관리제도를 폐지하
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축소조정하는 등 무리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고 있
어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체의 80%가 소규모 영세업체로 자체 품질 및 위생관
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두부류, 면류, 기타식용류 등 20
개 품목의 유통기간설정을 자율화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가중시
키고 있다.
식약청의 규제개혁 실적을 보면, 완화 63건, 폐지 119건, 신설 1건, 강
화 17건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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