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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오염 혈액 위급환자에 수혈돼 [국정감사 보도자료 10/31] 대한적십자사
2000.12.01
의원실 | 조회 879
○ 말라리아 오염 혈액 위급환자에 수혈돼
- 오염혈액 수혈환자 29명중 12명 사망 -

말라리아에 오염된 혈액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민간병원에 공급되어 위
급한 환자에게 수혈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98-99년의 경
우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혈액을 수혈한 위급 환자 29명중 12명이 수혈후 7
일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십자사는 혈액의 말라리아 오염여부를 확인하기위해 2주간 보관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야 말라리아 진단시약을 구입,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과학적인 검증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으로 오염
된 혈액이 더 이상 공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
다.
적십자사는 97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말라리아 감염 위험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에서 총 22만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아 이를 민간병원에
제공해왔다.

○ HIV고위험군, 에이즈 공식환자수의 무려 14배
- HIV고위험군 헌혈 무방비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자조사를 통해 등록·관리하는 HIV고위험군은 1만6
천675명으로 국립보건원이 공식발표한 AIDS환자수 1천1백73명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IV고위험군은 HIV보균자(AIDS환자)일 가능
성이 크나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보균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국의 에이즈관리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적십자사는 3차례의 효소면역측법에서 모두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사
람을 HIV고위험군으로 등록하고, 국립보건원은 HIV고위험군중 핵산증폭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을 AIDS환자로 최종 판정하고 있다.
문제는 핵산증폭검사로 에이즈여부를 100%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이 검사결과 음성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국립보건원이 다수의
HIV고위험군을 보균자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HIV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전산 등록하여 명
단을 확보하고 있을 뿐 본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어, 자
신이 HIV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적십자사 이외의 기관에서 헌혈할
경우 이들의 혈액이 환자에게 그대로 수혈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적십자사가 98년부터 2000년 6월말까지 효소면역측법으로 HIV 양성
반응을 보인 2만3천360명분(HIV고위험군혈액포함)의 혈액을 폐기처리,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HIV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대책을 미뤄온 것
으로 밝혀져 당국의 상황인식이 지극히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보균가능성이 1%라 할지라도 특별관리에 나서
야할 것이 바로 20세기 흑사병 에이즈"라면서, "HIV고위험군은 AIDS환자
로 전화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인데도, 검사기술이 다르고 수치가 다소 낮다
고 해서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건강은 에이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이산가족상봉사업비용중 방북준비금에 의혹
- 상봉 성사비조로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것 아니냐 -

지난 8월 15일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한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지출비
용중 방북준비금으로 책정된 1억1천2백만원은 우리 정부가 상봉 성사비조
로 방북대상자 1인당 100만원꼴로 북한에 뒷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측은 이 비용이 방북대상자들의 선물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고 말할뿐 구체적인 지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각 개인에게 배
분되지도 않았던 비용으로 밝혀졌다.
이 비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북한 요원들의 감
시 무마비조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외국돈이나 외국상품을 개인이 받아 소지할 수 없으며, 적성
국인 남한의 물건을 소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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