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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3회 02차 임시회] 2018-08-23
2018.09.03
의원실 | 조회 524

위원장 정성호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 먼저…… 현재 아까 신청 받은 순서로 말씀드리면 심재철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심상성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그 이후에 또 다 신청해 주세요. 다 안 하셔도 되는데 다 하신다고 하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뻔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관세청장님 여쭐게요.

작년 4월에서 7월까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들어왔는데 북한산이라는 게 확인된 게 언제 확인된 것입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들어온 것 확인한 것은 7월 중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심재철 위원 올해 2월 달에 확인된 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7월 정도 그 정도……

심재철 위원 올해 2월 달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관세청장 김영문 아니요……

심재철 위원 이미 확인이 됐는데 보완 수사를 통해 늘었는데요. 북한산이 확인됐는데도 검색이나 나포 억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수사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 수사팀 생각에서는 사건을 정리하고 나서 보고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안보리 위반 아닌가요? 안보리 제재 위반 아닌가요?

관세청장 김영문 그쪽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안보리 제재 2270호가 201632일에 나왔는데 북한으로 가는 것 나오는 것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또 북한의 석탄 철 등 수출을 금지하는 게 2270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중단되고 검색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보리 제재 위반 아닌가요?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 수사 과정에서 이것은 북한산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지 그게……

심재철 위원 확인을 했을 때 외교부에다 물어봤습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아닙니다. 그때는 외교부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뒤에도 그러면……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은 이것들이 확정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기소하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했던 거고……

심재철 위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할 때……

관세청장 김영문 중간 수사 발표를 813일 날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2월 달에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완 수사를 받았는데……

관세청장 김영문 아니요, 2월 달이라고 말씀…… 2월 달에 저희들이 피의자들 두 명에 대해서 구속하겠다는 구속 건의를 검찰에 올렸다는 거지요. 그때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검사님이 수사가 아직 덜 됐다, 다시 좀 더 수사를 해 봐라 그래서 추가 수사를 했던 거지요

심재철 위원 2월 달에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도 그리고 그것이 유엔에서 계속 제재하고 있는데 위반이 아닌가 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했다는……

관세청장 김영문 그 부분 검토를 안 한 건데, 저희들이 수사팀에서 내부적으로 이것 이 정도면 확인됐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저희들이 또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민생 목적이다, 2270호 중에서도 민생 목적은 예외를 허용한 것 있으니까 이것은 민생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민생 목적이 북한의 민생 목적인지 수입한 한국의 민생 목적인지 아니면 출발한 러시아의 민생 목적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디 민생 목적이라고 추정하십니까?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이 그것을……

심재철 위원 모르시겠지요?

관세청장 김영문 .

심재철 위원 민생 목적을 예외 조항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관세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그쪽 위반은 안 되는가요?

관세청장 김영문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수사……

심재철 위원 그것은 모르시겠고요?

관세청장 김영문 결론을 내면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관세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던가요?

관세청장 김영문 관세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수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남북교류협력법은요?

관세청장 김영문 남북교류협력법은 저희들 수사 내용에는 포함되겠지만 그것은 저희들 소관 법률이 아니라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과연 관세청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저희들이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세청장 김영문 그런 부분은 뭐……

심재철 위원 북한 석탄이 이렇게 지금, 북한 석탄에 대해서 전부 다 금수 조치를 유엔안보리에서 나서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세청이 2월 달에 확인을 하고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2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질질 끌다가 그것도 지금 VOA에서 최초로 사건 보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서둘러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VOA에서 718일 날 했고 그리고 제가 725일 날 다시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 8월 들어가서야, 810일인가 했지요. 810일에야 이게 북한 석탄입니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누구 봐주기 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이 이것밖에 없고 북한의 눈치를 왜 그렇게 보느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북한 눈치를 보고 그리고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연락이 내려와서 결국은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질질 끌고자 하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었고요.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발표할 때까지 5개월이 넘도록 보완 수사를 한다? 본체 수사만 해도 10월 달에서 2월 달까지 넉 달이에요. 그런데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다섯 달을 하고 그것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다가 언론에서 먼저 그리고 국회에서 저희들이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얘기를 한 것,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지금 관세청의 실력을 믿을 수가 있고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고 과연 관세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제재를 그리고 유엔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가 가장 커다란 피해 당사자인데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렇게 제재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대북 제재 어떻게 이것을 지켜 나갈 것이냐, 전 세계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 관세청이 제대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좀 하시겠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세청장 김영문 아까 위원님께서 북한 눈치를 보고 했다, 상부의 지시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2월 달 이후에 수사 지휘가 있고 나서 5개월이나 걸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 과정이, 제가 어제도 예결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록 자체가 워낙 방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무역 관계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내용 자체가 워낙 많았다, 압수수색 자료만 하더라도 47000건 정도 문서 되는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2월 달에 구속 건의를 올렸던 때는 네 건에 대해서 올렸는데 검사님 수사 지휘하고 나서 더 다시 기록을 분석하고 다시 자료 더 확보하고 하면서 피의자도 두 명 더 인지하고 사건 숫자도 세 건을 더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래 걸렸던 거지 시간을 끌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검사님 수사 지휘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모자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본체 수사가 넉 달인데 보완 수사가 다섯 달, 아무도 못 믿어요.

관세청장 김영문 보완 수사 동안에 완전히 새로운 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통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면……

관세청장 김영문 통상적인 것하고 다르다는 것은 맞는데요.

심재철 위원 통상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것은 거의 다 윤곽이 나왔고 그래서 나머지 자잘한 것만 보완해서 절차 진행하는 게 나머지 최종이에요. 사실상 윤곽이 다 나오는 것은 중간 수사 결과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무시를 하고 눈치를 보느라고 본체 수사 이미 넉 달 해서 다 끝난 것을 그 잔챙이 하겠다고 이런 명분으로 해서 다섯 달을 끄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성호 심재철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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