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상임위활동

의정소식
상임위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문광위 제269회 59차 2007-11-02] 2007년도문화재청소관국정감사
2008.03.07
의원실 | 조회 893


◯심재철 위원
문화재 안내판 오류를, 지금 홈페이지에서 오류 신고를 받고 있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오류 신고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안내판 오류를 문장만이 아니고 설치되어 있는 위치나 디자인에 관한 것까지 같이 저희가 받아서요, 문화재청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은 해당 지자체에다가 행정적으로 시정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통보만 해 주고 있던데요. 통보된 후에 처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통보만 하지 마시고 그 뒤에까지 점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저희들이 답변을 보면 그동안에는 대충 ‘지방으로 연락해서 조치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했는데 반드시 그 뒤에까지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안정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이 현재 시스템으로는 시행령에 건축물은 가지정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구먼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가지정 대상에서 건축물은 빠져 있던데,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문화재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미비점들이 이번에 보이던데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행령을 좀 손질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가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건축물도 긴급한 경우에는 보호될 수 있도록, 가지정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 문제가 토지거래 허가를 주기 전에 성동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의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의뢰를 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것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가 해당됩니다.
◯심재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선 허가를 덜렁 해 주고 나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데……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심의를 먼저 거치고 허가가 나가든지 하도록 이 부분도 시스템을, 순서를 좀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게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문화재 조사가 같이 합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아직…… 제가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1200년 고찰이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아까운데 현재는 ‘옮겨서 보존한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주인이 옮길 생각을, 보존할 생각을 안 하면 대책이 없더구먼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지금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인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대책이 없다라는 것은, 문화재의 소실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너무 도식적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계적인 답변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저는 지금 보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 것일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최대한 가능한 방법들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안정사에 대해서요?
◯심재철 위원
예.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심재철 위원
지혜를 좀 짜 내서 이것이 아파트업자의 이득 이런 것 때문에 소실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종단에, 일단 종단에서 팔아 가지고 그랬는데 종단에 그 정도 재력도 좀 있기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종단의 협조도 받고 서울시의 협조도 받고 국가의 협조도 받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좀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청장님께서 최대한의 지혜를 좀 짜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저로서는…… 혹시 아파트단지를 만들면요 그 안에 공원 녹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공원 녹지 공간을, 매장문화재가 나올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를 보존하는 곳을 공원 녹지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게 문화재도 어떤 고리만 걸려 있으면 그쪽으로 풀어 갈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그냥 이전권고로 먼저 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슨 방법이 있는지 서울시하고 한번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서울시보다도 서울시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의 결정에 귀속되지 않고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게 방법은 우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저희 조사 나갔었거든요? 그분들이 이것은 가치가 있으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해야 된다 했으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심재철 위원
국가급은 안 되고?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안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더 협의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56개(11/26페이지)
상임위활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 [문광위 273회 1차] 2008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파일 의원실 2008.10.30 884
155 [문광위 제271회 06차 2008-02-27]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 의원실 2008.03.07 1067
154 [문광위 제271회 06차 2008-02-27]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 의원실 2008.03.07 1023
153 [문광위 제271회 03차 2008-02-11] 국보제1호숭례문화재사고관 의원실 2008.03.07 856
152 [문광위 제269회 10차 2007-11-20] 2007년도국정감사결과보 의원실 2008.03.07 904
151 [운영위 제269회 52차 2007-11-02] 2007년도기획예산처소관 의원실 2008.03.07 930
150 [운영위 제269회 52차 2007-11-02] 2007년도국회사무처,국 의원실 2008.03.07 1013
149 [문광위 제269회 59차 2007-11-02] 2007년도문화관광부소관 의원실 2008.03.07 837
>> [문광위 제269회 59차 2007-11-02] 2007년도문화재청소관국 의원실 2008.03.07 894
147 [문광위 제269회 58차 2007-11-01] 2007년도방송위원회소관 의원실 2008.03.06 88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