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03.25 | ||||||||||||||||||||||||||
---|---|---|---|---|---|---|---|---|---|---|---|---|---|---|---|---|---|---|---|---|---|---|---|---|---|---|---|
의원실 | 조회 897 | |||||||||||||||||||||||||||
|
|||||||||||||||||||||||||||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및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엔진, 에어백, 변속장치 등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의 사고 당시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임. 특히 사고피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에어백 등의 주요부품의 제어장치에는 사고 당시의 상황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판독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제작사만이 알 수 있어 자동차사용자 및 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의 정차 및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및 제79조제1호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자동차사고 관련 자료 등의 제공 의무)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를 당한 자동차사용자, 피해자 또는 자동차사용자 및 피해자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의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에 관한 자료 및 해당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와 관련된 제어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의 판독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4를 제33조의5로 한다.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2항 중 “제33조의4”를 “제33조의5”로 한다. 제7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3조의4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에 관한 자료 및 판독 결과의 제공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5 및 제77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301 | 한은,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12조 돌파…해외주식서 ‘재미’ | 의원실 | 2020.04.08 | 942 |
300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 의원실 | 2020.03.25 | 882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898 |
298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1010 |
297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20.03.25 | 717 |
296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 | 의원실 | 2020.03.25 | 857 |
295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항명, 직무유기 | 의원실 | 2020.03.25 | 837 |
294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861 |
293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775 |
292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 의원실 | 2020.01.20 | 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