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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02
의원실 | 조회 659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10282019-06-18심재철의원 등 12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6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야 하는 사전요건과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의 사후의무이행기간’,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 등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최대 500억원의 한도금액은 중소·중견기업임을 고려하더라도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2016년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76건(공제금액 3,18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500억원(7∼20년 경영: 1,000억원, 20∼30년 경영: 1,50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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