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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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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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함.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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