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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2.02
의원실 | 조회 6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장기간의 집회신고를 규제하고 현행 집회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현행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함(안 제11조제5호 신설).

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당일의 집회 또는 시위가 끝나면 그 집회를 위하여 설치한 천막·입간판·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2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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