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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2017.06.22
의원실 | 조회 634
제안이유

1997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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