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1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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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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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액 전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안분하여 탕감하고 있는 바, 일부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1일 탕감금액이 높게 환산될 수밖에 없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빚고 국가형벌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 201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제69조 제2항을 신설, 벌금액 규모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세분화한 바 있으나,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여전히 고액 벌금의 1일 환산 탕감금액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임(예 : 200억원 벌금 미납시 유치기간 최대한도인 3년간 노역한다 해도 1일 탕감금액은 약 1,820만원에 달함). 이는 가난하여 벌금 납입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납부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가 노역장 유치를 통해 고액의 벌금을 탕감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백만원)을 규정하고(안 제69조 제2항),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안 제69조 제3항, 제71조)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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