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7.18
의원실 | 조회 682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는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보호대상이 아닌 바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요청을 할 수 없음.


그에 따라서 치매노인을 둔 보호인들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 발생 신고를 접수해야만 하고,

이 경우에도 경찰관서의 장이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재량으로서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경도 치매환자의 경우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이를 제외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의 정의를 경도·중등도·중증 치매환자로 구분해 정의하고 이 중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만 한정 적용함으로써 침익적 소지를 줄이고 중등도·중증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7/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12.28 610
240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의원실 2017.12.28 637
2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06.22 767
2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6.22 643
237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6.22 634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6.22 655
2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6.22 658
23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6.22 633
2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7.06.22 600
23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파일 의원실 2017.01.03 74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