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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2018.08.24
의원실 | 조회 6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유효기간 없이 다시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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