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 2018.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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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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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아동은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아동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및 제71조제1항제5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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