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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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96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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