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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안
2018.04.03
의원실 | 조회 66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그러나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필요에 따라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을 받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고, 최근 국세행정개혁 TF 발표에서 보듯 세무조사권 남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이 밝혀졌음.
앞으로 이러한 국민의 의혹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업무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과 국세청장의 임기제 등과 같은 국세청의 중립성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국세청도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구성?운영되어야 함.
또한 국세공무원은 매년 개정되는 복잡 다양한 세법규정에 정통하여야 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역외탈세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여야 하며, 징수과정에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직무특성에 맞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리고 별도의 인사상의 특례가 요구됨.
국세청은 국민들로부터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5대 권력기관으로 불리고 있음. 3개 권력기관(감사원, 검찰청, 국정원)이 독자적인 조직법을 두고 있고, 2개 권력기관(경찰청, 국정원)이 소속 직원에 관한 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독자적인 조직법과 직원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세청법 제정을 통해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국세공무원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 및 퇴직 후 재취업제한, 세무조사에 개입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 등에 관한 처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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