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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1.09
의원실 | 조회 6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아동복지법18세 미만인 아동 등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25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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