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2.11
의원실 | 조회 697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173282018-12-10심재철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제20대 (2016~2020) 제36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부모가 자식을 숨지게 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존속살해의 경우에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비속살해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 250조 규정을 개정해 가정을 파괴하고 인륜에 반하는 비속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250조 개정).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5/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 의원실 2019.07.02 656
2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585
259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45
25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610
25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572
25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9 1111
25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65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12.11 698
2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12 812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9.04 65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