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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04
의원실 | 조회 660
의안번호   제안일자
2015294     2018-09-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는 단지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만을 게재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는 특성이 있으나, 후보자의 자질·역량을 고려한 정당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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