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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7.27
의원실 | 조회 768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규정하며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도 몰카 등을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8,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안 제1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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