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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453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15992019-07-23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6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2019년 2월말 현재 4,047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 운용 수익률 등 구체적인 운용 실적을 공개하지 않음.
이에 반해 외화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하여 기금운용 현황을 월간?분기?연간?수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자산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도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총 자산운용규모와 수익률 등을 공고하고 있음.
개정안은 한국은행도 다른 유사 공공기관들과 같이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으로써 외화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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